실근무시간, 결국 빼기 하나
근무시간 계산의 핵심은 단순해요.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전체 시간에서 쉰 시간(휴게)을 빼면 실제 일한 시간입니다. 다만 밤샘 근무처럼 날짜가 바뀌는 경우만 조심하면 돼요.
예를 들어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면 전체 9시간인데, 점심 1시간을 빼면 실근무 8시간이에요. 밤 10시 출근, 다음 날 오전 6시 퇴근이면 8시간이고, 이 전부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입력합니다(퇴근이 다음 날이면 자동 처리).
- 점심·저녁 등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 시급을 넣으면 일급이 나오고, 상시 5인 이상이면 야간·연장 가산이 반영됩니다.
- '근무시간 계산하기'를 누르면 실근무시간과 야간·연장, 일급이 나옵니다.
근무시간 관련 법정 기준 (2026)
| 항목 | 기준 | 가산 |
|---|---|---|
| 휴게시간 |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 | 무급(근로시간 제외) |
| 야간근로 |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통상시급 50% 가산 |
| 연장근로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통상시급 50% 가산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초과 | 1.5배 / 2배 |
주의점 —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실근무시간 자체는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이 세지만, 야간·연장에 가산수당을 얹느냐는 사업장 규모가 가릅니다.
| 구분 | 상시 5인 이상 | 상시 5인 미만 |
|---|---|---|
| 실근무시간 산정 | 동일 | 동일 |
| 야간·연장 가산(50%) | 의무 | 없음 (실근무 × 시급만) |
| 최저임금·주휴수당 | 의무 | 의무 (동일) |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전체 9시간 − 휴게 1시간 = 실근무 8시간
야간 0시간 · 연장 0시간 → 시급 10,320원이면 일급 82,560원
실근무 8시간, 전부 야간근로(22~06시)
일급 = 8시간×10,320 + 야간가산 8시간×10,320×0.5 = 123,840원
이렇게 야간·연장이 붙으면 같은 8시간이어도 일급이 달라져요. 5인 미만이면 가산이 빠져 82,560원이 됩니다. 우리 직원 출퇴근 시각을 위 계산기에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