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진짜 공식
"시급 10,320원이면 한 달에 얼마 줘야 하지?" 여기서 그냥 시급 × 하루시간 × 30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월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해야 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더 붙거든요.
여기서 4.345주는 1개월을 주 단위로 바꾼 값(365일 ÷ 12개월 ÷ 7일)이에요.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소정근로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 2,156,88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 시급을 입력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하루 8시간·주 5일이면 40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상시 5인 이상/미만을 선택합니다.
- '월급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이 나옵니다.
월급을 이루는 항목 (2026)
| 항목 | 기준 | 주 40시간 예시 |
|---|---|---|
| 최저시급 | 2026년 고시 | 10,320원 |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 × 4.345 | 174시간 |
| 월 주휴시간 | (주 소정÷40)×8 × 4.345 | 35시간 |
| 환산 월 근로시간 | 소정 + 주휴 | 209시간 |
| 세전 월급 | 시급 × 환산시간 | 2,156,880원 |
| 연장 가산 | 주 40시간 초과분 ×1.5 (5인 이상) | 해당 없음 |
주의점 —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같은 시급·같은 시간이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입니다.
| 구분 | 상시 5인 이상 | 상시 5인 미만 |
|---|---|---|
| 최저임금·주휴수당 | 의무 | 의무 (동일) |
| 연장수당(주 40시간 초과) | 1.5배 가산 의무 | 가산 없음 (1배) |
| 야간수당(밤10시~오전6시) | 50% 가산 의무 | 가산 없음 |
| 휴일수당 | 8시간 이내 1.5배 | 가산 없음 |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소정근로 월시간 = 40 × 4.345 ≈ 174시간 → 174 × 10,320 = 1,795,680원
주휴 월시간 = (40÷40)×8 × 4.345 ≈ 35시간 → 35 × 10,320 = 361,200원
→ 세전 월급 = 1,795,680 + 361,200 = 2,156,880원
소정 174시간 + 주휴 35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연장 월시간 = 4 × 4.345 ≈ 17시간, 1.5배 가산 → 17 × 10,320 × 1.5 = 263,160원
→ 세전 월급 = 2,156,880 + 263,160 = 2,420,040원
같은 조건이어도 상시 5인 미만이면 연장 가산(0.5배)이 빠져서 연장분이 175,440원(17×10,320)으로 줄고, 월급은 2,332,320원이 됩니다. 우리 가게 조건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정확한 숫자가 바로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