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면서 제일 마음 무거운 일이 직원 내보내는 거죠. 일이 안 맞아서,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냥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이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중에 노동청에서 연락 받는 사장님이 정말 많습니다. 나쁜 마음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절차를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해고랑 권고사직,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직원이 그만두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그런데 이 차이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가릅니다. 표로 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 구분 | 해고 | 권고사직 |
|---|---|---|
| 주체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 | 사업주가 권유하고 직원이 동의 |
| 실업급여 | 정당한 이유 있으면 가능 | 대부분 수급 가능 |
| 분쟁 위험 | 부당해고 구제신청 위험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부당해고"라고 신고당하면 어쩌죠?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죠. 직원이 5명 이상인 가게는 마땅한 이유 없이 직원을 내보내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면 다시 복직시키거나, 그동안 못 준 임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
퇴직금, 꼭 줘야 하나요?
"우리 같은 작은 가게도 퇴직금 줘야 하나?" 하고 헷갈리는 분 많으세요. 1년 넘게 일한 직원(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무조건 줘야 합니다.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이렇게 합니다.
-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서로 합의하면 좀 미룰 순 있습니다)
- 안 주면 임금체불이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 직원 5명 미만 가게도 퇴직금은 똑같이 줘야 합니다
탈 없이 헤어지는 순서
마음 상하지 않고, 뒤탈도 없이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종이로 남기세요.
이 서류들은 꼭 챙겨두세요
나중에 "그런 적 없다"는 말이 나와도 종이가 있으면 사장님이 안 흔들립니다. 아래 네 가지는 꼭 챙겨두세요.
- 사직서 (권고사직이면 직원 서명 꼭 받기)
- 해고통지서 (해고면 사유·날짜 적어서)
- 퇴직금 계산 내역이랑 실제로 줬다는 증빙
- 4대 보험 상실 신고 처리됐는지 확인
오늘 내용, 한 줄씩만 기억하세요
- 가능하면 권고사직 — 분쟁 위험 낮고 직원도 실업급여 가능
- 직원 5명 이상 가게,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신고 대상
- 1년 이상 일한 직원 퇴직금은 5명 미만 가게도 줘야 함
- 해고는 30일 전 서면 통지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원칙
직원과 헤어지는 일, 감정만 앞세우면 꼭 탈이 납니다. 화나는 마음은 잠깐 누르고, 사직서든 통지서든 종이 한 장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한 장이 나중에 사장님을 지켜줍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노무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효과 본 사례가 많아요.
직원 실업급여, 사장이 알아야 깔끔합니다
직원이 그만둘 때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는 부탁, 한 번쯤 받으시죠? 사장님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직원이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알아두면 좋아요.
| 이직 사유 | 실업급여 |
|---|---|
| 권고사직 · 경영상 해고 · 계약 만료 | 수급 가능 |
|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둠 | 원칙적으로 제한 |
|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 | 제한 |
- 기본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 사장님 역할: 직원이 그만두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를 제때 처리해줘야 직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안 해주면 직원이 발이 묶입니다.
- 2026년 변경: 5년 안에 3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급여가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가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대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잘못 적혔거나, 피보험단위 180일을 못 채운 경우예요.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미발급·지연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요청받으면 빠르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도 수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증빙이 중요해요.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안 주면 체불로 진정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가게도 해고예고는 해야 하나요?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만 대상이지만, '해고예고(30일 전 통지 또는 예고수당)'는 5인 미만 가게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