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계산기

알바 인건비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까지 포함한 실제 총 인건비를 계산해드립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2025년 8월 고시 확정)

30초 요약 · 사장님용

알바 한 명 쓰면 나가는 돈은 '시급 × 시간'이 다가 아니에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시급만 볼 때보다 확실히 커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돼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도 인건비에 포함되는데, 정확한 요율은 아래 계산기가 대신 계산해줍니다.

참고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예요. 5인 미만이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 챙기면 됩니다. 시급·근무시간·업종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까지 포함한 '진짜 인건비'가 바로 나와요.

근무 조건 입력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알바 인건비, 시급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알바 한 명 쓰는데 "시급 곱하기 시간이면 되겠지" 하셨다가, 막상 통장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시죠? 시급은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에 주휴수당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더 붙어야 '진짜 나가는 돈'이 됩니다.

월 인건비 = 기본급 + 주휴수당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기본급 = 시급 × 월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 4대보험 = 직원 임금의 약 9~11%

위 계산기가 이 셋을 한 번에 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급·근무시간만 넣으면 됩니다.

이런 적, 사장님도 있으시죠

"최저시급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알바 한 명 풀타임으로 썼는데, 한 달 뒤 빠져나간 돈 보고 "어? 이렇게 많이?" 하신 분 정말 많습니다.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한 금액보다 20% 넘게 더 나가거든요. 주휴수당에 4대보험까지 붙어서요.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최저시급 풀타임 기준)

계산 따라하기
시급 10,320원 × 하루 8시간 × 주 5일 → 월 근로시간 약 173.8시간
기본급 = 10,320 × 173.8 ≈ 약 179만 원
주휴수당(주 40시간) ≈ 약 36만 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음식점 기준) ≈ 약 22만 원
→ 월 총 인건비 ≈ 약 237만 원

시급은 10,320원인데 한 사람 쓰는 데 월 237만 원 안팎이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게 조건(시급·시간·업종)으로 넣으면 위 계산기가 정확한 숫자를 뽑아줍니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항목과 요율 (2026)

항목부담 주체기준·요율
기본급시급 × 근로시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사업주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지급
국민연금사업주약 4.5%
건강보험사업주약 3.595%
장기요양사업주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사업주0.9%
산재보험사업주 전액업종별 0.6~1.3%

주 15시간 경계, 이게 인건비를 가릅니다

근무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주휴수당·4대보험 부담이 확 달라져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장점단점
주 15시간 이상오래 일할 사람 확보, 업무 연속성·숙련도주휴수당 의무 + 4대보험으로 인건비 부담 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주휴수당·일부 4대보험 부담이 줄어듦여러 명 돌려쓰면 채용·교육 시간이 더 들고 손발이 안 맞음
한 가지만: 무조건 초단시간으로 쪼개는 게 답은 아니에요. 오래 일할 한 사람을 제대로 쓰는 게 결국 더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한테 주휴수당은 꼭 줘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로 신고 대상이 돼요.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짜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이어도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가입은 과태료·소급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아끼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80%까지 지원받습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부담이 꽤 줄어요.
수습기간엔 시급을 깎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안 되고,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고, 미달분은 소급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은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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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4대보험까지 포함한 진짜 비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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