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하세요.
알바 인건비, 시급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알바 한 명 쓰는데 "시급 곱하기 시간이면 되겠지" 하셨다가, 막상 통장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시죠? 시급은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에 주휴수당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더 붙어야 '진짜 나가는 돈'이 됩니다.
월 인건비 = 기본급 + 주휴수당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기본급 = 시급 × 월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 4대보험 = 직원 임금의 약 9~11%
위 계산기가 이 셋을 한 번에 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급·근무시간만 넣으면 됩니다.
이런 적, 사장님도 있으시죠
"최저시급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알바 한 명 풀타임으로 썼는데, 한 달 뒤 빠져나간 돈 보고 "어? 이렇게 많이?" 하신 분 정말 많습니다.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한 금액보다 20% 넘게 더 나가거든요. 주휴수당에 4대보험까지 붙어서요.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최저시급 풀타임 기준)
계산 따라하기
시급 10,320원 × 하루 8시간 × 주 5일 → 월 근로시간 약 173.8시간
기본급 = 10,320 × 173.8 ≈ 약 179만 원
주휴수당(주 40시간) ≈ 약 36만 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음식점 기준) ≈ 약 22만 원
→ 월 총 인건비 ≈ 약 237만 원
시급은 10,320원인데 한 사람 쓰는 데 월 237만 원 안팎이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게 조건(시급·시간·업종)으로 넣으면 위 계산기가 정확한 숫자를 뽑아줍니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항목과 요율 (2026)
항목
부담 주체
기준·요율
기본급
—
시급 × 근로시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사업주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지급
국민연금
사업주
약 4.5%
건강보험
사업주
약 3.595%
장기요양
사업주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사업주
0.9%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업종별 0.6~1.3%
주 15시간 경계, 이게 인건비를 가릅니다
근무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주휴수당·4대보험 부담이 확 달라져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
장점
단점
주 15시간 이상
오래 일할 사람 확보, 업무 연속성·숙련도
주휴수당 의무 + 4대보험으로 인건비 부담 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주휴수당·일부 4대보험 부담이 줄어듦
여러 명 돌려쓰면 채용·교육 시간이 더 들고 손발이 안 맞음
한 가지만: 무조건 초단시간으로 쪼개는 게 답은 아니에요. 오래 일할 한 사람을 제대로 쓰는 게 결국 더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한테 주휴수당은 꼭 줘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로 신고 대상이 돼요.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짜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이어도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가입은 과태료·소급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아끼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80%까지 지원받습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부담이 꽤 줄어요.
수습기간엔 시급을 깎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안 되고,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고, 미달분은 소급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은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