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만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직원을 처음 들이는 사장님이 거의 다 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험료 고지서 받고 "이게 다 뭐야" 하시죠. 월급 위에 사장님 몫의 4대보험료가 약 10% 더 얹힙니다. 알고 시작하느냐 모르고 시작하느냐가 매달 2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미리 알면 안 당해요.
왜 보험료를 사장님이 또 내야 하죠?
"직원 월급에서 보험료 떼는데, 왜 나까지 내?"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직원이랑 사장님이 반반씩 나눠 내게 돼 있어요.
직원 월급에서 빠지는 건 직원 몫이고, 사장님은 그것과 별개로 사장님 몫을 따로 나라에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랑 별도로 또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이 내는 비율, 표로 볼게요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시죠. 항목별로 사장님이 얼마씩 부담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숫자가 좀 잘아 보여도 다 합치면 묵직해져요.
| 항목 | 사업주 부담 | 직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동일 |
| 고용보험 | 0.9% (150인 미만)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전액 부담 | 0% |
그래서 한 명에 진짜 얼마 드나, 같이 계산해봐요
이론은 됐고, 우리 가게 기준으로 실제 숫자를 봐야 와닿으시죠. 최저임금 받는 직원 한 명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에 사장님 4대보험 부담(약 9.8~10.5%) 약 20~22만원이 더 붙고
그래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약 238~240만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더 줘야 해요)까지 더하면,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최저시급의 약 1.2~1.3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시급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알바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럼 알바는요?"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알바는 일하는 시간에 따라 보험 의무가 확 갈립니다. 기준은 주 15시간이에요.
- 주 15시간 미만: 산재보험만 들면 되고 나머지는 면제 → 부담이 가볍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다 들어야 함 → 실인건비 약 10% 추가
- 단,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도 안 줘도 돼요 (좋은 점 나쁜 점이 같이 있는 셈)
그럼 이 부담, 줄일 방법은 없나요?
다행히 합법적으로 아낄 길이 있습니다. 그냥 다 내고 계셨다면 아래 세 가지만 챙겨도 한 달 부담이 확 달라져요.
- 두루누리 지원사업 활용 — 10인 미만 가게에 월급 270만원 안 넘는 직원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을 80%까지 지원받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확인 — 해마다 내용이 바뀌니, 소진공 사이트에서 올해 공고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
- 디지털 급여명세서 발급 — 이제 명세서 주는 게 의무인데, 앱으로 발급하면 관련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오늘 내용, 한 줄씩만 기억하세요
- 사장님 4대보험 부담은 월급의 약 9.8~10.5% — 진짜 인건비는 월급보다 20만원 넘게 많음
-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100% 부담, 업종마다 요율 다름
-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산재 빼고 면제 — 대신 주휴수당도 없음
- 두루누리 쓰면 10인 미만 가게는 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
직원 한 명 들이는 일, 월급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고지서 보고 후회합니다. 우리 가게 인건비가 진짜 얼마인지 한 번 계산해보시고, 두루누리 같은 지원제도부터 챙겨보세요. 같은 직원을 쓰면서도 한 달에 십몇만원씩 아낀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 1명 고용하면 월급 외에 추가로 드는 돈은 얼마인가요?
월급 위에 사장님 몫 4대보험료가 약 9.8~10.5% 더 붙어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209시간 풀타임이면 기본급 약 216만 원에 사업주 보험료 약 20~22만 원이 더해져 실제 지출은 약 238~24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부담이 더 커져요.
Q. 보험료를 직원 월급에서 떼는데 왜 사장님도 또 내나요?
4대보험은 직원이랑 사장님이 나눠 내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반반씩 나누고,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전액 냅니다. 직원 월급에서 빠지는 건 직원 몫이고, 사장님 몫은 그것과 별개로 따로 내야 하니 월급과 다른 비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Q. 산재보험은 직원도 나눠서 내나요?
아니요. 산재보험은 직원이 한 푼도 안 내고 사장님이 100%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마다 다른데 음식점은 대략 1.4% 정도예요. 산재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라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시간이 짧다고 빠뜨리지 말고 가입 대상을 확인해두세요.
Q. 알바도 4대보험에 다 가입해야 하나요?
근무 시간으로 갈려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산재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대체로 면제라 부담이 가볍지만, 주휴수당도 안 생깁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다 들어야 해서 실인건비가 약 10% 늘고 주휴수당도 줘야 해요.
Q. 4대보험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10인 미만 가게에서 월급 270만 원 이하 직원이면 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을 최대 80%까지 지원받습니다. 그 밖에 해마다 바뀌는 일자리 지원 공고를 확인하고, 디지털 급여명세서를 활용해 부수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같이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