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고용하면 실제 인건비 얼마나 드나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완전 정리

직원에게 월급만 주면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페가 월급 230만원짜리 직원을 처음 뽑는다고 가정하고, 사업주가 따로 내는 4대보험료와 실제 인건비, 알바의 가입 기준, 부담을 줄이는 지원까지 계산했습니다.
핵심 요약 · 30초 컷

직원 한 명 쓰는데 "월급만 주면 끝이지" 하셨다가, 보험료 고지서 받고 "이게 다 뭐야" 하셨죠? 처음 직원 들이는 사장님이 거의 다 겪는 일이에요.

월급 위에 사장님 몫의 4대보험료가 약 10% 더 얹힙니다. 그래서 실제 인건비는 통장에 찍어주는 월급보다 매달 20만원 넘게 더 나가요.

의외로 많이들 놓치는 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0.25%)은 사장님만 낸다는 거예요. 음식점 기준 사업주 부담을 모두 합치면 월급의 약 10.8%입니다.

그러니 사람 들이기 전에 우리 가게 기준으로 실인건비부터 한 번 찍어보세요. 두루누리 같은 지원제도만 챙겨도 한 달에 십몇만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처음 연 사장님이 "월급 230만원이면 한 달 인건비도 23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을 한 명 뽑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월급과 별도로 사업주 몫의 4대보험료가 나갑니다. 이 가정을 따라 얼마가 더 드는지, 알바는 어떻게 다른지, 줄일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상황: 월급과 별도로 사업주 몫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직원과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직원 몫은 월급에서 떼고, 사업주 몫은 사장님이 따로 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사업주만 냅니다.

진짜 인건비 = 직원에게 주는 월급 + 사업주가 따로 내는 보험료

확인: 사업주 부담 요율(2026년)

항목사업주 부담직원 부담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0.9%
산재보험음식·숙박·도소매 0.8% + 출퇴근재해 0.06%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산재보험료율 고시,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합치면 음식점·카페 기준 사업주 부담은 월급의 약 10.8%입니다.

결과: 월급 230만원 직원의 실제 인건비

사업주 부담 항목월 금액
국민연금(4.75%)109,250원
건강보험(3.595%)82,685원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10,865원
고용보험(1.15%)26,450원
산재보험(0.86%)19,780원
사업주 부담 합계약 249,000원

가정한 카페의 실제 인건비는 월 약 255만원이고, 1년이면 월급만 생각했을 때보다 약 300만원이 더 듭니다. 2026년 최저임금 풀타임(월 209시간, 2,156,880원)이라면 사업주 부담은 약 23만 4천원, 합계 약 239만원입니다.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어 주휴수당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 알바는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시간4대보험주휴수당
월 60시간 미만(대략 주 15시간 미만)산재보험만 적용(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 예외 있음)없음
월 60시간 이상4대보험 가입 대상 → 사업주 부담 약 10.8% 추가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알바 인건비는 알바 인건비 계산기로, 4대보험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부담을 줄이는 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직원을 뽑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가정한 월급 230만원 직원이 대상이라면 사업주 몫에서 매달 약 10만원이 줄어듭니다.
  • 고용장려금 확인 — 예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1년에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취업 취약계층 채용 등 대상별 장려금이 있으니 고용24에서 올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임금명세서 교부 — 2021년 11월부터 의무입니다. 매달 발급해 두면 과태료와 임금 분쟁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는 월급이 아니라 월급 × 약 1.1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세요. 두루누리 대상인지는 두루누리 신청 5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