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카페를 처음 연 사장님이 "월급 230만원이면 한 달 인건비도 23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을 한 명 뽑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월급과 별도로 사업주 몫의 4대보험료가 나갑니다. 이 가정을 따라 얼마가 더 드는지, 알바는 어떻게 다른지, 줄일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상황: 월급과 별도로 사업주 몫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직원과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직원 몫은 월급에서 떼고, 사업주 몫은 사장님이 따로 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사업주만 냅니다.
확인: 사업주 부담 요율(2026년)
| 항목 | 사업주 부담 | 직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 | 0.9% |
| 산재보험 | 음식·숙박·도소매 0.8% + 출퇴근재해 0.06% | 없음 |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산재보험료율 고시,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합치면 음식점·카페 기준 사업주 부담은 월급의 약 10.8%입니다.
결과: 월급 230만원 직원의 실제 인건비
| 사업주 부담 항목 | 월 금액 |
|---|---|
| 국민연금(4.75%) | 109,250원 |
| 건강보험(3.595%) | 82,685원 |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 10,865원 |
| 고용보험(1.15%) | 26,450원 |
| 산재보험(0.86%) | 19,780원 |
| 사업주 부담 합계 | 약 249,000원 |
가정한 카페의 실제 인건비는 월 약 255만원이고, 1년이면 월급만 생각했을 때보다 약 300만원이 더 듭니다. 2026년 최저임금 풀타임(월 209시간, 2,156,880원)이라면 사업주 부담은 약 23만 4천원, 합계 약 239만원입니다.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어 주휴수당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확인: 알바는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무시간 | 4대보험 | 주휴수당 |
|---|---|---|
| 월 60시간 미만(대략 주 15시간 미만) | 산재보험만 적용(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 예외 있음) | 없음 |
| 월 60시간 이상 | 4대보험 가입 대상 → 사업주 부담 약 10.8% 추가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
알바 인건비는 알바 인건비 계산기로, 4대보험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부담을 줄이는 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직원을 뽑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가정한 월급 230만원 직원이 대상이라면 사업주 몫에서 매달 약 10만원이 줄어듭니다.
- 고용장려금 확인 — 예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1년에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취업 취약계층 채용 등 대상별 장려금이 있으니 고용24에서 올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임금명세서 교부 — 2021년 11월부터 의무입니다. 매달 발급해 두면 과태료와 임금 분쟁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는 월급이 아니라 월급 × 약 1.1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세요. 두루누리 대상인지는 두루누리 신청 5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