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는 결국 항목의 합
총급여 계산은 복잡할 게 없어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전부 더하면 끝입니다. 중요한 건 더한 다음, 그중에서 과세와 비과세를 갈라내는 것이에요.
왜 갈라야 하냐면, 4대보험과 소득세는 과세 대상 보수에만 매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아주면 그만큼 공제 기준이 줄어 직원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 월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 직책·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등 과세 수당을 입력합니다.
-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입력합니다.
- '총급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급여와 과세·비과세 구분이 나옵니다.
2026년 비과세 항목과 한도
| 항목 | 월 비과세 한도 | 조건 |
|---|---|---|
| 식대(식사대) | 20만원 |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고 현금 지급 시 |
| 자가운전보조금 | 20만원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 |
| 출산·보육수당 | 20만원(자녀당) | 6세 이하 자녀 (2024년 10만→20만 상향) |
| 기타 과세수당 | — | 직책·연장·야간·휴일·상여 등은 전액 과세 |
※ 한도를 넘는 금액(예: 식대 25만원 중 5만원)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초과분을 자동으로 과세로 잡습니다.
주의점 —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아무 데나 다 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 의무입니다.
| 구분 | 상시 5인 이상 | 상시 5인 미만 |
|---|---|---|
| 기본급·주휴수당 | 의무 | 의무 (동일)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통상시급 50% 가산 의무 | 의무 아님 (약정 시 지급) |
| 총급여 반영 | 가산수당 포함 | 지급하면 포함, 안 하면 미포함 |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총급여 = 2,000,000 + 100,000 + 150,000 + 200,000 = 2,450,000원
비과세(식대) 200,000 → 과세 대상 = 2,250,000원
식대 비과세는 20만원까지 → 5만원은 과세로 넘어감
총급여 2,450,000 · 비과세 200,000 · 과세 대상 = 2,250,000원
이렇게 비과세 항목을 한도 안에서 잘 잡으면 과세 대상이 줄어 직원 실수령이 올라가요. 우리 직원 급여 구성을 위 계산기에 넣어보고, 실수령까지는 실수령액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