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기

급여 계산기

기본급에 직책·연장·야간·휴일수당,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까지 더해 총급여를 계산하고 과세·비과세를 구분해드립니다. 2026년 비과세 한도(식대·자가운전·보육 각 월 20만원) 기준입니다.

30초 요약 · 사장님용

직원 급여를 "기본급 얼마" 하나로 뭉뚱그리면 나중에 꼭 탈이 나요. 급여명세서는 기본급에 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식대까지 항목별로 쪼개서 적어야 깔끔합니다. 그걸 다 더한 게 총급여고요.

여기서 사장님이 챙길 포인트 하나.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안 매겨요. 그래서 같은 총급여라도 식대(월 20만원)를 잡아주면 직원 실수령이 늘고 사장 4대보험 부담도 조금 줄어듭니다.

아래에 기본급이랑 수당을 항목별로 넣으면 총급여가 딱 나오고, 과세 얼마·비과세 얼마까지 갈라서 보여줘요. 이 숫자 그대로 급여명세서에 옮기면 됩니다.

급여 항목 입력
2026년 최저월급: 2,156,880원(주 40시간)
과세 수당
비과세 항목 (한도 초과분은 과세)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상시 5인 이상만 법정 의무입니다.

총급여는 결국 항목의 합

총급여 계산은 복잡할 게 없어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전부 더하면 끝입니다. 중요한 건 더한 다음, 그중에서 과세와 비과세를 갈라내는 것이에요.

총급여 = 기본급 + 과세 수당 + 비과세 항목과세 대상 = 총급여 − 비과세(식대·자가운전·보육 각 월 20만원 한도)

왜 갈라야 하냐면, 4대보험과 소득세는 과세 대상 보수에만 매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아주면 그만큼 공제 기준이 줄어 직원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1. 월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2. 직책·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등 과세 수당을 입력합니다.
  3.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입력합니다.
  4. '총급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급여와 과세·비과세 구분이 나옵니다.

2026년 비과세 항목과 한도

항목월 비과세 한도조건
식대(식사대)20만원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고 현금 지급 시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
출산·보육수당20만원(자녀당)6세 이하 자녀 (2024년 10만→20만 상향)
기타 과세수당직책·연장·야간·휴일·상여 등은 전액 과세

※ 한도를 넘는 금액(예: 식대 25만원 중 5만원)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초과분을 자동으로 과세로 잡습니다.

주의점 —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아무 데나 다 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 의무입니다.

구분상시 5인 이상상시 5인 미만
기본급·주휴수당의무의무 (동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시급 50% 가산 의무의무 아님 (약정 시 지급)
총급여 반영가산수당 포함지급하면 포함, 안 하면 미포함
한 가지만: 5인 미만이라 연장수당을 안 줘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기본급 + 직책 + 연장 + 식대
기본급 2,000,000 + 직책수당 100,000 + 연장수당 150,000 + 식대 200,000(비과세)
총급여 = 2,000,000 + 100,000 + 150,000 + 200,000 = 2,450,000원
비과세(식대) 200,000 → 과세 대상 = 2,250,000원
식대 한도 초과 사례
기본급 2,200,000 + 식대 250,000
식대 비과세는 20만원까지 → 5만원은 과세로 넘어감
총급여 2,450,000 · 비과세 200,000 · 과세 대상 = 2,250,000원

이렇게 비과세 항목을 한도 안에서 잘 잡으면 과세 대상이 줄어 직원 실수령이 올라가요. 우리 직원 급여 구성을 위 계산기에 넣어보고, 실수령까지는 실수령액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급에 직책·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같은 과세 수당과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을 모두 더하면 총급여입니다. 이 계산기가 합산하고 과세·비과세를 갈라 보여줍니다.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2026년 기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사내급식을 안 받고 현금으로 받을 때만 해당하며,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게 있나요?
식대 월 20만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쓰는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출산·보육수당 자녀당 월 20만원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과세와 비과세를 왜 구분하나요?
4대보험·소득세는 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보수 기준으로 부과돼요. 그래서 비과세가 많을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총급여가 같아도 구성에 따라 실수령이 달라져요.
5인 미만도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 5인 이상만 통상시급 50% 가산이 의무입니다. 다만 5인 미만도 약정으로 지급하면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한 줄 요약

총급여는 기본급 + 모든 수당이에요. 계산은 그냥 더하기지만, 핵심은 식대 같은 비과세(각 월 20만원)를 갈라내는 겁니다. 비과세는 4대보험·소득세를 안 매기니까요.

같은 총급여라도 비과세를 잘 잡으면 직원 실수령이 올라가고 사장 4대보험 부담도 살짝 줄어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이상만 의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우리 직원 총급여, 지금 정리해보세요

기본급·수당·식대만 넣으면 총급여와 과세·비과세가 바로 나옵니다.

총급여 바로 계산하기

자료 출처

기준일: 2026년 6월 · 비과세 한도는 2026년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총급여 구성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공식기관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