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2026 — 직원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것

알바 한 명 쓰는데 한 달에 얼마 드는지 헷갈리시죠? 시급만 보면 큰코다쳐요. 주휴수당·4대 보험까지 더한 진짜 인건비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 AI 핵심 요약 · 30초 컷

알바 한 명 시급이 얼마더라 하고 계산기 두드리다, 막상 월급날 통장에서 훅 빠져나가는 돈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시죠?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다들 시급만 보고 시작하거든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2026년 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이랑 4대 보험 사장 몫까지 더하면, 실제 나가는 돈은 시급의 1.3배쯤 됩니다. 처음부터 이 숫자로 잡아야 빵꾸가 안 나요.

저도 한참 뒤에야 안 건데, 두루누리라고 4대 보험료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새 직원이면 해당되는데, 신청 안 하면 그냥 내 돈으로 다 내는 겁니다.

머리로 어림잡지 말고, 우리 가게 시급이랑 근무시간 한 번만 넣어보세요. 직원 뽑기 전에 진짜 얼마 드는지 눈으로 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알바 한 명 쓰는 것도 사장 입장에선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죠. 그중에서도 제일 헷갈리는 게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줘야 하나"입니다.

시급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꼭 한 번 놀라요. 주휴수당에 4대 보험까지 더하면 실제로 나가는 돈은 최저임금의 1.3~1.4배거든요.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같이 풀어볼게요.

최신 정보 기준 · 2026년 6월 —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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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켜놓고 정작 계산기보다 내가 먼저 멍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괜찮아요. 핵심만 짚으면 5분이면 정리됩니다.

먼저 2026년 최저임금부터 짚고 가요

기준이 되는 숫자부터 봐야겠죠.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구분금액
시간당 최저임금10,320원
하루 8시간 기준82,560원
월 환산 (209시간)2,156,880원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최저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몰랐다"는 통하지 않아요.

진짜 많이들 놓치는 게 주휴수당이에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사장님들이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게 바로 주휴수당이거든요.

주휴수당이 뭐냐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한테는 주 1회 '유급 휴일'을 줘야 해요. 쉽게 말해, 주 5일×8시간 일했으면 안 나온 하루치 임금도 챙겨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산
그럼 얼마를 더 줘야 하냐면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8시간 × 10,320원 = 주당 82,560원이 추가돼요.
한 달로 치면 약 330,240원.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4대 보험, 사장이 내는 몫도 따로 있어요

월급만 주면 끝이 아니에요. 4대 보험에서 사장이 부담하는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 종류사업주 부담률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
산재보험업종별 0.6~3%

그래서 실제로 얼마냐면 (월급 209만원 기준)

위 내용을 다 합쳐서 직원 한 명 쓰는 데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계산해볼게요.

예시
월급 2,156,880원짜리 직원 한 명
기본급: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하면: 약 2,490,000원
여기에 4대 보험 사장 부담: 약 225,000원
→ 실제로 나가는 총 인건비는 약 271만원이에요. 월급보다 50만원 넘게 더 들죠.

이건 꼭 챙기세요 — 인건비 지원 제도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거라, 해당되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 월급 260만원 미만 직원이면 4대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아요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이 어려운 분을 고용하면 월 60만원까지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 청년을 새로 뽑으면 1인당 연 900만원
이거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 두루누리 대상이면 꼭 신청하세요. 4대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데, 신청 안 하면 그냥 내 돈으로 다 내는 겁니다.
직원 뽑기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인지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월급 잡았는지
  • 4대 보험 사장 부담분(약 9~11%)을 예산에 넣었는지
  • 두루누리 등 인건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했는지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는지

한 줄로 정리하면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 주휴수당은 의무예요
  • 실제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약 1.3배로 잡으세요
  • 두루누리 지원, 해당되면 꼭 신청하기

대충 계산하면 꼭 나중에 빵꾸가 나요. 위 계산기에 우리 가게 시급이랑 근무시간을 넣어보면 한 달에 진짜 얼마 나가는지 바로 나옵니다. 직원 뽑기 전에 한 번 돌려보고 결정하세요.

알바·단시간이면 계산이 또 달라져요

위는 풀타임 기준이고, 알바는 근무시간에 따라 부담이 확 줄거나 늘어요.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대략 이렇습니다.

근무 형태주휴수당4대보험 가입월 지급액(대략)
하루 3시간·주 5일발생(주 15시간↑)의무약 80만원
하루 5시간·주 5일발생의무약 134만원
하루 8시간·주 5일발생의무약 215만원
주말 하루 5시간·주 2일미발생(주 15시간 미만)대상 아닐 수 있음약 44만원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고 4대보험 가입 의무도 함께 따져야 해요. 정확한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알바 인건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최저임금 부담이 크다면, 새로 뽑는 직원은 두루누리로 4대보험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 모르고 그냥 다 내는 사장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쓰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해요. 안 쓰면 그 자체로 과태료(최대 500만원) 대상입니다. 시급·근무시간·주휴 여부·하는 일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나중에 "얼마 주기로 했냐"로 얼굴 붉힐 일도 없어요. 알바 하루 쓰더라도 계약서 한 장은 꼭 남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가게도 최저임금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직원이 1명이든 5인 미만이든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외 없어요.

수습 기간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면서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편의점·주방보조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꼭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 다 나왔다면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 체불이라 노동청 진정 대상이 돼요. 빠뜨리기 쉬우니 급여 계산할 때 꼭 포함하세요.

최저임금에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은 일부 산입되지만, 그 비율과 항목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 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직원이 신고하면 못 준 차액도 소급해서 줘야 하니, 처음부터 맞춰 주는 게 훨씬 쌉니다.

운영자 한마디

현장에서 보면 인건비는 시급만 보다가 주휴·4대보험에서 '숨은 30%'에 놀라는 분이 많아요. 직원 뽑기 전에 총비용을 한 번 계산해 보고, 새 직원이면 두루누리 지원까지 챙기시길 권합니다.

소상공인 마케터 인티 · 멘토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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