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월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통상시급을 역산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지키는지 바로 확인해드립니다.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
30초 요약 · 사장님용
"우리 직원 월급이 최저임금은 지키는 건가?" 헷갈리시죠? 답은 간단해요. 월급을 그 사람 월 근무시간으로 나눠보면 시급이 나오는데, 이게 2026년 10,320원 넘으면 문제없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누는 시간이에요. 주 40시간 풀타임은 그냥 40×4주 아니라 주휴까지 쳐서 209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월급 2,156,880원 ÷ 209시간 = 딱 10,320원, 최저시급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잘못 잡으면 시급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하나 더. 연장·야간·휴일 시급을 1.5배로 줘야 하는 건 상시 5인 이상 가게만이에요. 5인 미만이면 통상시급 그대로 줘도 됩니다. 아래에 월급이랑 시간 넣으면 시급이랑 최저임금 통과 여부까지 다 나와요.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리는 공식
월급에서 시급을 뽑는 건 나눗셈 하나입니다. 다만 무엇으로 나누느냐가 관건이에요. 달력상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휴까지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법에서 말하는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통상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주휴 = 209시간 (소정 174 + 주휴 35) · 주휴 없으면 174시간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 정확히 2026년 최저시급이 나오죠. 시급이 10,320원보다 낮게 나오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 월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주 40시간+주휴면 209시간이에요.
- 상시 5인 이상/미만을 선택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 시급까지 나옵니다.
- '시급 계산하기'를 누르면 통상시급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나옵니다.
시급 계산에 쓰이는 값 (2026)
| 항목 | 기준 | 값 |
| 2026 최저시급 | 고용노동부 고시 | 10,320원 |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주 40시간 기준 | 209시간 |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미포함) | 주 40시간 기준 | 174시간 |
| 최저월급 | 10,320 × 209 | 2,156,880원 |
| 연장·야간 가산 | 통상시급 50% 가산 | ×1.5 |
| 휴일근로(8h 초과) | 통상시급 2배 | ×2.0 |
주의점 —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통상시급을 구하는 나눗셈은 규모와 무관하지만, 그 시급으로 연장·야간·휴일에 얼마를 얹느냐는 사업장 규모가 가릅니다.
| 구분 | 상시 5인 이상 | 상시 5인 미만 |
| 최저임금·주휴수당 | 의무 | 의무 (동일) |
| 연장근로(주 40h 초과) | 통상시급 ×1.5 | ×1.0 (가산 없음) |
| 야간근로(밤10시~오전6시) | 통상시급 ×1.5 | ×1.0 (가산 없음) |
| 휴일근로(8h 이내 / 초과) | ×1.5 / ×2.0 | ×1.0 (가산 없음) |
한 가지만: 5인 미만이라고 시급을 최저임금 밑으로 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빠지는 건 '가산'뿐, 최저임금과 주휴는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최저월급 확인
월급 2,156,880원 · 월 209시간(주 40h+주휴)
통상시급 = 2,156,880 ÷ 209 = 10,320원
2026 최저시급 10,320원과 같음 → 딱 충족
최저임금 미달 사례
월급 1,900,000원 · 월 209시간
통상시급 = 1,900,000 ÷ 209 ≈ 9,091원
최저시급 10,320원보다 시간당 1,229원 부족 → 최저임금법 위반, 미달분 소급 지급 대상
월급이 같아도 근무시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시급 판정이 갈립니다. 주휴 포함이면 209시간, 단시간 알바면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눠야 정확해요. 위 계산기에 우리 직원 조건을 넣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으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주 40시간에 주휴를 포함하면 209시간이므로,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이 됩니다.
월 근무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보나요?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개월을 주로 환산한 약 4.345주(365÷12÷7)를 곱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주휴가 없는 근무는 174시간으로 나눕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어떻게 아나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10,320원 이상이면 충족입니다.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미달분은 소급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인데 연장수당 시급도 나오나요?
상시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가 없어 통상시급 그대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만 연장·야간 50% 가산(1.5배), 휴일 8시간 초과 2배가 적용돼요. 계산기에서 규모를 고르면 반영됩니다.
여기 나온 시급이 실수령 기준인가요?
아니요, 세전 통상시급입니다. 실제 실수령 시급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니, 실수령액은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