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급여 입력으로 법정 퇴직금 자동 계산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기본급·식대·수당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이 단계별로 나옵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입니다.

30초 요약 · 사장님용

퇴직금 공식은 딱 하나예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예요. 알바·계약직도 이 요건만 채우면 받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래에 입·퇴사일과 기본급·식대·수당만 넣으면 재직일수부터 최종 퇴직금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지급 대상 안내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하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입사일·퇴사일 입력
최근 3개월 월 급여 항목 (원)
직책·근속수당 등
3개월 월평균
정기상여금은 연간액 ÷ 4를, 연차수당은 연간액 ÷ 4를 여기에 포함하세요.

퇴직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공식 자체는 간단해요. 헷갈리는 건 "평균임금"이 정확히 뭔지, 왜 하필 3개월인지예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하루치 임금이에요. 한 달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다 더한 뒤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고정수당·연장근로수당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이 모두 들어가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를 받는 항목이라, 그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연간액의 4분의 1을 더해 반영합니다.

왜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나요?

퇴직 직전의 임금 수준이 그 사람의 실제 벌이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에요. 입사 초기의 낮은 급여가 아니라, 퇴직 시점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근로자에게 공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조). 연장근로가 거의 없던 달에 퇴직해 평균임금이 확 줄어드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재직일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30일분 평균임금은 딱 1년 일했을 때의 퇴직금이에요. 실제로는 1년보다 길거나 짧게 일하니까, 여기에 재직일수 ÷ 365를 곱해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년 3개월(약 1,207일)을 일했다면 1,207 ÷ 365 ≈ 3.31을 곱하는 식이에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재직일수를 자동으로 세어 반영합니다.

  1.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근속 년·월·일이 자동 계산됩니다.
  2. 최근 3개월 기준 기본급·식대·고정수당·연장근로수당·기타 지급액을 넣어요.
  3. 정기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연간액 ÷ 4를 '기타 고정 지급금액'에 더합니다.
  4. '퇴직금 계산하기'를 누르면 평균임금 → 30일분 → 재직일수 반영 → 최종 퇴직금이 단계별로 나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한눈에 보기

항목기준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근로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사업장 규모상시 1인 이상 전 사업장 (4인 이하 포함)
지급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꼭 기억하세요: 지급 요건은 "주 15시간"이 아니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3년 3개월 근무 · 월 320만원
입사 2023-03-12 · 퇴사 2026-07-01 → 재직 1,207일
월 급여합 320만원(기본급 260 + 식대 20 + 고정수당 15 + 연장 25)
3개월 총액 960만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105,495원
30일분 = 3,164,835원 → × (1,207÷365) = 약 10,465,633원

같은 급여라도 재직일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비례해서 커집니다. 우리 직원 입·퇴사일과 급여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이 과정이 단계별로 그대로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받을 수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서 1년 미만에도 주기로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알바·계약직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알바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관계가 있나요?
계산식은 다르지만 연결돼 있어요. 주휴수당도 지급된 임금이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돼 평균임금을 높입니다. 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못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한 번에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재직 중 미리 정산(중간정산)하는 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대표적인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마련 —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 밖에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재난 피해 등도 사유가 됩니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해야 하고, 회사가 강제로 중간정산할 수는 없어요. 정산 후에는 그 시점부터 재직일수가 새로 시작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상식

퇴직금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마주치는 숙제입니다. 직원 한 명 없이 시작했더라도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퇴직금 때문에 노동청까지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은 법을 몰라서,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돼요. 미리 구조만 이해해 두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분쟁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할게요. 첫째,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 시간과 기간이 기준이에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알바생도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둘째, "4대보험에 안 들었으니 퇴직금도 없다"는 것도 오해예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신고를 안 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셋째, 1년이 되기 직전에 그만두게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의도가 드러나면 오히려 부당해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기본급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한 식대·교통비·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은 모두 임금에 포함돼요.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1년치 중 3개월분(연간액의 4분의 1)을 반영하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경조사비처럼 은혜적·일시적으로 준 돈은 임금이 아니라 빠져요. 이 구분을 대충 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돼 나중에 차액을 다시 물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통상임금 하한입니다. 하필 연장근로가 거의 없던 달에 직원이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지는데, 이때는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해 둔 장치라,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 원칙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요.

지급 시기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원칙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예요. 사정이 있어 늦어질 것 같으면 직원과 서면으로 합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아무 협의 없이 미루면 지연이자가 붙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여유 될 때 주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채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규모가 작은 가게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어요.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도 퇴직금은 똑같이 줘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사업장일수록 자금 여력이 빠듯해 갑자기 목돈이 나가면 부담이 크죠. 그래서 평소에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해 두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직원이 그만둘 때 한꺼번에 마련하려면 힘들지만, 매달 조금씩 쌓아두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이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자금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적립해 뒀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퇴직연금은 다시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정해진 금액을 주는 DB형과,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DC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최소 금액은 법정 퇴직금 이상이어야 해요. 요즘은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실무에서 계좌 정보를 미리 받아두면 정산이 매끄럽습니다.

세금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매겨지는데,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 일반 급여보다 세금이 적은 편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줄 때 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직원에게는 세후 금액이 지급돼요.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세전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리기 쉬운 항목을 정리할게요. 퇴직금은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수당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갑자기 해고할 때 주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못 쓴 연차를 정산하는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자체에 대해 주는 퇴직금은 각각 요건과 계산법이 달라요.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이 세 가지를 따로 챙겨서 정산해야 누락이 없습니다. 헷갈릴 때는 각 계산기를 하나씩 돌려보고, 애매한 부분은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줄 요약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고,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예요. 4인 이하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입·퇴사일과 급여만 넣고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우리 직원 퇴직금, 지금 계산해보세요

입·퇴사일과 급여만 넣으면 평균임금부터 최종 퇴직금까지 단계별로 나옵니다.

퇴직금 바로 계산하기

자료 출처

기준일: 2026년 7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