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이게 뭔가요?
장사하다 보면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갑자기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법은 근로자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당황하지 않도록, 사장님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①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해고예고), ②그러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대신 주라(해고예고수당)는 거죠.
즉 해고예고수당은 "예고를 못 한 대신 주는 돈"입니다. 30일 전에 제대로 예고했다면 이 수당은 줄 필요가 없어요. 예고를 안 했거나, 예고일이 30일보다 짧았다면 그 부족한 부분만큼(원칙적으로 30일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6조 · 고용노동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산 방법 — 통상임금 30일분
공식은 단순합니다. 핵심은 "얼마짜리 하루(1일 통상임금)"를 잡느냐예요.
209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 일하는 직원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직원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요.
이럴 땐 안 줘도 될 수 있어요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다만 각 사정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가장 흔한 예외. 다만 '3개월 미만'의 판단 시점 등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숫자로 보는 예시
실제 값으로 확인해 볼게요. (2026년 기준, 세전)
| 구분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30) |
|---|---|---|---|
| 2026 최저임금 | 2,156,880원 | 82,560원 | 2,476,800원 |
| 예시 A | 2,500,000원 | 95,694원 | 2,870,813원 |
| 예시 B | 3,000,000원 | 114,833원 | 3,444,976원 |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원 단위 반올림. 최저임금 기준은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과 같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예고 의무(제26조)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 —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이 아니라 예고를 못 한 데 대한 경제적 보상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제36조)과는 처벌 조항이 다르고, 임금체불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꼭 기억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해고·임금·근로조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번 없이,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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