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법률 ·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30일분 통상임금 자동 계산

직원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을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이나 1일 통상임금만 넣으면 30일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30초 요약 · 사장님용

직원을 30일 전 예고 없이 내보낼 때 주는 돈이 해고예고수당이에요.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30일. 30일 전에 제대로 예고했다면 안 줘도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이면 82,560원이라 30일분은 약 247만원입니다.

단,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일 수 있어요.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꼭 확인하세요. 아래에 통상임금 넣으면 30일분이 바로 나옵니다.

해고예고수당 입력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하루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면 8시간이에요.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기간. 3개월 미만이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안내해 드려요.

해고예고수당, 이게 뭔가요?

장사하다 보면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갑자기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법은 근로자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당황하지 않도록, 사장님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①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해고예고), ②그러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대신 주라(해고예고수당)는 거죠.

즉 해고예고수당은 "예고를 못 한 대신 주는 돈"입니다. 30일 전에 제대로 예고했다면 이 수당은 줄 필요가 없어요. 예고를 안 했거나, 예고일이 30일보다 짧았다면 그 부족한 부분만큼(원칙적으로 30일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6조 · 고용노동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산 방법 — 통상임금 30일분

공식은 단순합니다. 핵심은 "얼마짜리 하루(1일 통상임금)"를 잡느냐예요.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8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 일하는 직원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직원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요.

주의: 이건 퇴직금과 계산 기준이 달라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최근 3개월 임금 ÷ 실제 일수)'을 쓰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씁니다. 그래서 월급을 그냥 30으로 나누거나 실제 근무일수로 나누면 값이 틀어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방식(÷209×8)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럴 땐 안 줘도 될 수 있어요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다만 각 사정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가장 흔한 예외. 다만 '3개월 미만'의 판단 시점 등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확인 필요: 예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3개월 안 됐으니 무조건 안 줘도 된다"고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받으세요.

숫자로 보는 예시

실제 값으로 확인해 볼게요. (2026년 기준, 세전)

구분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30)
2026 최저임금2,156,880원82,560원2,476,800원
예시 A2,500,000원95,694원2,870,813원
예시 B3,000,000원114,833원3,444,976원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원 단위 반올림. 최저임금 기준은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과 같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예고 의무(제26조)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 —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이 아니라 예고를 못 한 데 대한 경제적 보상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제36조)과는 처벌 조항이 다르고, 임금체불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권고사직은 사장님이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그만두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형식만 권고사직이고 실질은 일방적 해고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0일 중 일부만 예고했으면요?
예를 들어 10일 전에 예고했다면, 예고 의무를 온전히 지킨 게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부족분만 주면 된다는 견해도 있어 다툼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은 고용노동부·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 직원도 대상인가요?
수습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3개월 미만이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요. '수습'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근로 기간이 기준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둘 다 줘야 하나요?
서로 다른 제도라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30일 전 예고를 못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그것대로 별도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페이지의 계산과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예고 인정 여부, 예외 해당 여부 같은 실제 분쟁은 아래에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해고·임금·근로조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번 없이,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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