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넣으면 직원이 떼는 돈(공제액)과 사장님이 내는 돈(사업주 부담)을 한눈에 보여드려요. 두루누리 감면도 선택할 수 있고, 2026년 인상 요율(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각 4.75% · 사업주 / 직원)-
건강보험 (각 3.595% · 사업주 / 직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사업주 / 직원)-
고용보험 (사업주 1.15% / 직원 0.9%)-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직원 공제액 합계 (월급에서 차감)-
사업주 부담 합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모두 최대 80%까지 지원받아요(건강·산재는 제외).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세요. ※ 사업주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 기준입니다.
4대보험료, 이렇게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세전 월급)에 보험별 요율을 곱해 계산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직원과 사업주가 반반씩 나눠 내고,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요율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다시 13.14%를 곱해 붙는 구조예요.
직원 공제 = 월급 ×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 고용 0.9%)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월급에서 매달 공제
사업주 부담 = 직원과 같은 몫 + 산재보험(업종별) + 고용안정 0.25%산재는 사업주 전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150인 미만 0.25%
그래서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월급만이 아니에요. 직원에게 주는 월급 외에 대략 월급의 10~11%가 사업주 몫 보험료로 더 나갑니다. 직원 한 명을 뽑을 때 이 부분을 빼놓으면 인건비 계산이 어긋나요.
- 세전 월급(비과세 제외 보수월액)을 넣습니다.
- 산재보험 요율이 정해지는 업종을 고릅니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10인 미만·월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선택합니다.
- '4대보험 계산하기'를 누르면 보험별 직원 공제·사업주 부담이 나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2026년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이 일제히 올랐어요. 고용보험(실업급여)과 산재보험은 동결입니다.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국민연금 | 9.5% (9.0%→)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7.0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동결) | 0.9% | 0.9% |
| 고용안정·직능개발 | 0.25% (150인 미만) | — | 0.25%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전액 |
국민연금 인상, 왜?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첫 인상이에요.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까지 갑니다. 올해가 그 첫 단계라 9.0%→9.5%가 됐어요.
실무 예시 — 월급 250만원 직원
월 250만원 · 소매업 · 두루누리 없음
직원 공제: 국민연금 118,750 + 건강 89,875 + 장기요양 11,810 + 고용 22,500 = 242,935원
→ 직원 실수령 약 2,257,065원
사업주 부담: 연금 118,750 + 건강 89,875 + 장기요양 11,810 + 고용 28,750 + 산재 22,500 = 271,685원
월급 250만원 직원 한 명을 쓰면 사장님이 월급 외에 약 27만원을 보험료로 더 냅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까지 감안하면 실제 인건비는 월급보다 15% 안팎 늘어나요. 두루누리 대상이면 연금·고용보험이 80% 줄어 부담이 확 낮아집니다. 우리 직원 월급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무엇이고 누가 얼마씩 내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이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가 별도로 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민연금이 9.0%에서 9.5%로(근로자 4.75%),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근로자 3.595%),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어요. 국민연금 인상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까지 가는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0.9%)과 산재보험은 동결됐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누가 받나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모두 지원받아요.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4대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4대보험료는 매달 부과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 보험을 합쳐 하나의 고지서로 통합 징수합니다.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이에요.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한 뒤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사업주가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