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현재 남은 연차의 금전적 가치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와 시점은 연차 사용기간 종료, 퇴직 여부, 회사 규정, 연차사용촉진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방식만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 첫해 비례부여, 연도별 정산 방식 등에 따라 회사 시스템의 연차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연차 1일 가치'는 실제 정산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정 연차 기준에 따른 예상 계산입니다. 실제 연차 발생일수와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계연도 기준 운영, 출근율, 개근 여부, 단시간근로 형태, 연차사용촉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 이렇게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근속기간과 출근율로 나눠 정합니다. 이 계산기의 '발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 산정기간에 새로 생긴 연차만 뜻해요. 5년 근속이라고 과거 15일·15일·16일…을 모두 더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1년 미만은 최대 11일 · 80% 미만은 직전 1년 개근월 수만큼, 장기근속 가산 없음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 15일 + (완료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내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한 달이 지났다'와 '한 달을 개근했다'는 다릅니다. 결근 없이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달만 1일로 세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날짜만 보고 연차를 정하지 않고 개근월 수를 직접 입력받아요.
입사기념일 전날과 당일이 다릅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입사기념일 당일에 생깁니다. 2025년 9월 29일 입사자라면 2026년 9월 28일까지는 1년 미만(개근월당 1일, 최대 11일), 9월 29일부터는 15일로 바뀌어요. 이때 1년 미만에 생긴 11일을 15일에 더해 26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는 별도 연차이기 때문이에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출근율 80% 이상)
| 완료 근속연수 | 현재 산정기간 연차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9년 · 10년 | 19일 |
| 11년 · 12년 | 20일 |
| 15년 · 16년 | 22일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출근율 80% 미만이면 이 표가 아닙니다. 3년 근속이라도 직전 1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고 개근한 달이 7개월이면 연차는 7일이에요. 16일도, 8일도 아닙니다.
알바·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 있어요. 다만 '15일 ×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연차시간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수당은 통상시급 × 남은 연차시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4.99시간은 제외, 정확히 15시간은 적용 대상이에요.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3년 근속 · 출근율 80% 이상
기본 15일 + 3년차 가산 1일 = 16일 · 사용 5일 → 남은 11일
월 통상임금 2,500,000원 ÷ 209시간 = 통상시급 약 11,962원
11,961.72원 × 8시간 = 연차 1일 약 95,694원
95,693.78원 × 11일 =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 약 1,052,632원
3년 근속 · 출근율 80% 미만
직전 1년 개근월 7개월 → 1개월 개근당 1일
발생 연차 7일 (15일 방식·장기근속 가산 적용 안 함)
주 20시간 알바 · 1년 근속
15일 × 20 ÷ 40 × 8 = 60시간 (법정 연차 15일 상당)
8시간 사용 → 남은 52시간
월 통상임금 1,200,000원 ÷ 104시간 × 52시간 = 6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주년 당일부터 15일이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입사기념일에 15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입사기념일 전날까지는 1년 미만 방식(개근월당 1일, 최대 11일), 입사기념일 당일부터는 15일로 계산합니다. 1년 계약이 끝나 입사기념일 전날 퇴직한 경우에는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이 있습니다.
직전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경우 15일 기준과 장기근속 가산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3년 근속이라도 직전 1년에 7개월 개근했다면 7일입니다.
주 20시간 알바(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구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알바가 주 20시간이면 15일 × 20 ÷ 40 × 8 = 60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회사 내부규정에 휴가를 정해 두었다면 그 약속에 따라 휴가를 줘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법정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남은 연차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단시간근로자는 남은 연차시간 × 통상시급)을 예상액으로 보여줍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을 쓰는 경우,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마친 경우 등에는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