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계산기

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 산정기간에 새로 생긴 법정 연차와 남은 연차, 통상임금 기준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개근월, 출근율 80% 미만, 장기근속 가산, 단시간근로자 시간 단위까지 반영해요.

30초 요약 · 사장님용

입사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어 최대 25일입니다.

1년 이상이라도 출근율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직전 1년 개근월 수만큼만 생기고 가산도 없어요. 주 15시간 이상 알바는 시간 단위(15일 × 주 시간 ÷ 40 × 8)로 계산합니다.

법정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근로 조건 입력
상시근로자 수는 오늘 출근한 사람 수나 단순 재직자 수와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정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경우 '단시간근로자'를 고르세요(주 4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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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입력 가능(예: 14.5).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차는 0.5일로 입력하세요. 전년도 이월연차는 넣지 마세요.
일
월별 발생 연차는 발생시점에 따라 사용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소멸·정산된 연차가 있다면 입력해야 현재 남은 연차가 정확해집니다.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한 연차처럼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계산기가 자동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일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그대로 입력하면 실제 수당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로형태에서 흔히 사용하는 값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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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차, 이렇게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근속기간과 출근율로 나눠 정합니다. 이 계산기의 '발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 산정기간에 새로 생긴 연차만 뜻해요. 5년 근속이라고 과거 15일·15일·16일…을 모두 더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1년 미만은 최대 11일 · 80% 미만은 직전 1년 개근월 수만큼, 장기근속 가산 없음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 15일 + (완료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내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한 달이 지났다'와 '한 달을 개근했다'는 다릅니다. 결근 없이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달만 1일로 세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날짜만 보고 연차를 정하지 않고 개근월 수를 직접 입력받아요.

입사기념일 전날과 당일이 다릅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입사기념일 당일에 생깁니다. 2025년 9월 29일 입사자라면 2026년 9월 28일까지는 1년 미만(개근월당 1일, 최대 11일), 9월 29일부터는 15일로 바뀌어요. 이때 1년 미만에 생긴 11일을 15일에 더해 26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는 별도 연차이기 때문이에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출근율 80% 이상)

완료 근속연수현재 산정기간 연차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9년 · 10년19일
11년 · 12년20일
15년 · 16년22일
21년 이상25일 (한도)
출근율 80% 미만이면 이 표가 아닙니다. 3년 근속이라도 직전 1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고 개근한 달이 7개월이면 연차는 7일이에요. 16일도, 8일도 아닙니다.

알바·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 있어요. 다만 '15일 ×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연차시간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수당은 통상시급 × 남은 연차시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4.99시간은 제외, 정확히 15시간은 적용 대상이에요.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3년 근속 · 출근율 80% 이상
기본 15일 + 3년차 가산 1일 = 16일 · 사용 5일 → 남은 11일
월 통상임금 2,500,000원 ÷ 209시간 = 통상시급 약 11,962원
11,961.72원 × 8시간 = 연차 1일 약 95,694원
95,693.78원 × 11일 =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 약 1,052,632원
3년 근속 · 출근율 80% 미만
직전 1년 개근월 7개월 → 1개월 개근당 1일
발생 연차 7일 (15일 방식·장기근속 가산 적용 안 함)
주 20시간 알바 · 1년 근속
15일 × 20 ÷ 40 × 8 = 60시간 (법정 연차 15일 상당)
8시간 사용 → 남은 52시간
월 통상임금 1,200,000원 ÷ 104시간 × 52시간 = 6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주년 당일부터 15일이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입사기념일에 15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입사기념일 전날까지는 1년 미만 방식(개근월당 1일, 최대 11일), 입사기념일 당일부터는 15일로 계산합니다. 1년 계약이 끝나 입사기념일 전날 퇴직한 경우에는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이 있습니다.
직전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경우 15일 기준과 장기근속 가산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3년 근속이라도 직전 1년에 7개월 개근했다면 7일입니다.
주 20시간 알바(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구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알바가 주 20시간이면 15일 × 20 ÷ 40 × 8 = 60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회사 내부규정에 휴가를 정해 두었다면 그 약속에 따라 휴가를 줘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법정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남은 연차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단시간근로자는 남은 연차시간 × 통상시급)을 예상액으로 보여줍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을 쓰는 경우,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마친 경우 등에는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연차는 1년 미만 개근월당 1일(최대 11일)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15일 · 3년부터 2년마다 +1일(최대 25일)이고, 80% 미만이면 개근월 수만큼입니다.

남은 연차의 예상 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일수(단시간근로자는 통상시급 × 남은 시간)로 계산해요.

우리 직원 연차, 지금 계산해보세요

입사일·근로시간·출근율과 월 통상임금만 넣으면 발생·남은 연차와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이 계산 과정과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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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기준일: 2026년 9월 · 입사일 기준 산정 · 본 계산기는 예상 계산이며 정확한 일수·수당은 고용노동부(☎1350)·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