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가 며칠 생겼는지, 안 쓴 연차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입사일만 넣으면 근속기간에 맞는 연차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해드려요.
연차,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헷갈리는 건 "1년 미만에 받은 연차"와 "1년 됐을 때 받는 15일"이 따로 쌓인다는 점입니다.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이 추가 발생
1년 이상 연차 = 15일 + (근속연수 − 1) ÷ 280% 이상 출근 시 · 소수점 내림 · 3년차부터 가산 · 최대 25일 한도
가산은 3년차부터 시작돼요. 2년차까지는 15일 그대로이고, 3년차에 16일, 5년차 17일…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하루씩 붙어 21년차에 25일에서 멈춥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안 쓴 일수 × 1일 통상임금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 직원 입사일과 계산 시점(기준일)을 넣습니다. 두 날짜 사이가 근속기간이에요.
- 1일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보통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에요.
- 아직 안 쓴 연차 일수를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 '연차 계산하기'를 누르면 발생 연차와 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예요.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 1년~2년차 | 15일 |
| 3년~4년차 | 16일 |
| 5년~6년차 | 17일 |
| 10년차 | 19일 |
| 15년차 | 22일 |
| 21년차 이상 | 25일 (한도) |
많이 헷갈려요: 1년 미만에 받은 최대 11일과 1년차 15일은 별개예요. 그래서 입사 후 2년 안에 최대 26일(11+15)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가산은 만 3년이 되는 해부터라, 2년차까지는 15일 그대로예요.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신입 · 입사 6개월
입사 후 6개월간 매달 개근
1개월 개근당 1일 → 6일 발생 (아직 1년 미만)
1년이 되면 여기에 15일이 별도로 추가돼요.
3년차 직원
근속 3년 · 매년 80% 이상 출근
15 + (3−1)÷2 = 15 + 1 = 16일
5년차가 되면 17일로 하루 더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82,560원 · 미사용 5일
연차수당 = 82,560 × 5 = 412,800원
연말·퇴직 시 안 쓴 연차는 이렇게 수당으로 정산해요.
같은 직원이라도 근속연수와 미사용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우리 직원 입사일과 통상임금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발생 연차와 수당이 한 번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기고,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발생해요. 입사 6개월차에 매달 개근했다면 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이 1년 미만 연차는 1년이 됐을 때 받는 15일과 별개입니다.
연차는 며칠이고 근속이 길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돼요.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으로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계산식은 15 + (근속연수−1)÷2(정수 내림)입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안 쓴 일수 × 1일 통상임금이에요.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연차사용촉진제도)했는데도 직원이 안 썼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아니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도 지켜야 합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해도 되나요?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실무에서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원이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