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새로 뽑은 직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를 두루누리 지원으로 돌려받는 것.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 보험료를 각각 80%씩, 최대 36개월 동안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최신 정보 기준 · 2026년 6월 — 국민연금 9.5%, 고용보험(실업급여) 1.8% 요율 기준. 세부 요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하세요.
- 1단계 — 우리 가게와 직원이 대상인지 확인
- 2단계 — 매달 얼마가 줄어드는지 계산
- 3단계 — 4대보험 취득 신고
- 4단계 — 두루누리 지원 신청
- 5단계 — 지원 기간 중 관리
1단계: 우리 가게와 직원이 대상인지 확인하기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확인 방법 |
|---|---|---|
| 사업장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지원 신청 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 기준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계약서상 월급(비과세 식대 등 제외) |
| 신규 가입 여부 | 지원 신청 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 |
| 재산·소득 |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제외 | 공단이 자동 확인 |
주 15시간 이상 일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채우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함께 점검해 두세요.
2단계: 매달 얼마가 줄어드는지 계산하기
지원 대상 보험료는 국민연금(사업주 4.75%)과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사업주 0.9%)입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월급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 직원 월급 | 지원 전 사업주 부담(연금+고용) | 월 지원액(80%) | 지원 후 사업주 부담 | 사업주 연간 절감 |
|---|---|---|---|---|
| 200만원 | 약 113,000원 | 약 90,400원 | 약 22,600원 | 약 108만원 |
| 230만원 | 약 129,950원 | 약 103,960원 | 약 25,990원 | 약 125만원 |
| 260만원 | 약 146,900원 | 약 103,960원(230만원 상한) | 약 42,940원 | 약 125만원 |
※ 근로자 부담분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지원됩니다. 원 단위는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 4대보험 취득 신고하기
두루누리는 직원이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직원을 뽑았다면 먼저 취득 신고를 합니다.
4단계: 두루누리 지원 신청하기
지원은 신청 이후 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신청하지 않은 지난 달 몫을 거슬러 받기는 어렵습니다. 취득 신고와 지원 신청 사이를 비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승인되면 매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액이 빠진 금액이 나오고, 매달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5단계: 지원 기간 중 관리하기
| 상황 | 영향 | 할 일 |
|---|---|---|
| 직원 월급이 270만원 이상으로 인상 |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 인상 시점과 지원 종료를 미리 비교해 결정 |
|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증가 | 사업장 요건 미충족 가능 | 공단 안내 확인 |
| 지원 36개월 도래 | 지원 종료 | 종료 달 이후 보험료 증가분을 인건비 계획에 반영 |
| 다른 고용 지원금 신청 |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
작은 가게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제도는 2026 소상공인 지원금 체크리스트에 모아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