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권리금은 두고 가는 인테리어·주방설비의 현재 가치예요. 새로 하면 드는 돈에서 감가상각을 뺀 값으로 보면 됩니다. 영업권리금은 자리 잡은 매출·단골의 값이라, 보통 월 순이익의 12~18개월분으로 잡습니다. 장사가 잘될수록, 안정적으로 오래 했을수록 이 배수가 높아져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매출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뺀 월 순이익을 입력합니다.
영업한 기간(년)과 인테리어·시설의 현재 잔존가치를 입력합니다.
'적정 권리금 계산하기'를 누르면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과 적정 범위가 나옵니다.
권리금 종류 — 뭐가 다를까
종류
무엇의 값인가
평가 기준
시설권리금
인테리어·주방설비 등 두고 가는 시설
새로 할 때 비용 − 감가상각(잔존가치)
영업권리금
단골·매출 등 자리 잡은 영업의 값
월 순이익 × 12~18개월(증빙 클수록 높게)
바닥권리금
상권·입지 자체의 자릿세 성격
상권 시세로 형성(협상)
영업기간에 따른 영업권리금 배수(참고)
영업 상황
흔히 적용하는 배수
영업 1년 미만·증빙 부족
낮게(6~12개월) 또는 인정 어려움
2~3년 안정 운영
약 12~15개월
장기·매출 증빙 확실
약 15~18개월 이상
참고만 하세요: 위 배수는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대략적 기준일 뿐, 법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에요. 실제 권리금은 상권·단골·업종·경기와 매수인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결국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매출·순이익 증빙(카드매출·부가세 신고자료)이 탄탄할수록 유리해요.
권리금은 법으로 회수 기회를 보호받아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요.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한도).
정리하면, 권리금 금액은 협상으로 정하되 그 회수 기회 자체는 법이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가게를 넘길 때는 새 임차인을 미리 주선해 두고, 계약·통지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산식은 없어요. 실무에선 시설권리금(시설 잔존가치) + 영업권리금(월 순이익 약 12~18개월분)으로 잡습니다. 월 순이익 300만·시설 잔존 2,000만이면 대략 5,600만~7,400만원 범위예요. 실제 금액은 상권·단골·업종에 따라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권리금 종류(시설·영업·바닥)는 뭐가 다른가요?
시설권리금은 두고 가는 인테리어·설비의 값, 영업권리금은 단골·매출 같은 영업의 값, 바닥권리금은 상권·입지 자체의 자릿세 성격이에요. 세 가지가 합쳐져 하나의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금지합니다.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위반이에요. 손해가 생기면 종료일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한도).
영업기간이 짧으면 권리금이 낮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자리 잡은 매출·단골의 값이라, 영업기간이 짧거나 매출 증빙이 부족하면 낮게 평가되는 게 보통이에요. 반대로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했고 매출이 증빙되면 영업권리금을 높게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권리금 수입은 세법상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양수도 등으로 처리되고,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처리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니,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와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