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양도 계산기

권리금 계산기

가게를 넘기거나 받을 때 권리금이 적정한지 감이 안 오시죠? 월 순이익과 인테리어 잔존가치를 넣으면 시설+영업 권리금 적정 범위를 계산해 드려요. 권리금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도 아래에서 함께 짚어드립니다.

30초 요약 · 사장님용

권리금은 법으로 정해진 산식이 없어요. 실무에선 시설권리금(시설 잔존가치) + 영업권리금(월 순이익 12~18개월분)으로 대략 잡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순이익 300만원, 시설 잔존 2,000만원이면 영업권리금 3,600만~5,400만 + 시설 2,000만 = 대략 5,600만~7,400만원 범위예요. 어디까지나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건 권리금은 법으로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는 점이에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가게 정보 입력
매출이 아니라 모든 비용 빼고 남는 돈

권리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권리금은 법으로 정해진 계산식이 없어요. 다만 시장에서 흔히 쓰는 방식은 있습니다. 크게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을 나눠 더하는 방식이에요.

적정 권리금 ≈ 시설권리금 +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 = 시설·인테리어 잔존가치 · 영업권리금 = 월 순이익 × 12~18개월

시설권리금은 두고 가는 인테리어·주방설비의 현재 가치예요. 새로 하면 드는 돈에서 감가상각을 뺀 값으로 보면 됩니다. 영업권리금은 자리 잡은 매출·단골의 값이라, 보통 월 순이익의 12~18개월분으로 잡습니다. 장사가 잘될수록, 안정적으로 오래 했을수록 이 배수가 높아져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1. 매출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뺀 월 순이익을 입력합니다.
  2. 영업한 기간(년)과 인테리어·시설의 현재 잔존가치를 입력합니다.
  3. '적정 권리금 계산하기'를 누르면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과 적정 범위가 나옵니다.

권리금 종류 — 뭐가 다를까

종류무엇의 값인가평가 기준
시설권리금인테리어·주방설비 등 두고 가는 시설새로 할 때 비용 − 감가상각(잔존가치)
영업권리금단골·매출 등 자리 잡은 영업의 값월 순이익 × 12~18개월(증빙 클수록 높게)
바닥권리금상권·입지 자체의 자릿세 성격상권 시세로 형성(협상)

영업기간에 따른 영업권리금 배수(참고)

영업 상황흔히 적용하는 배수
영업 1년 미만·증빙 부족낮게(6~12개월) 또는 인정 어려움
2~3년 안정 운영약 12~15개월
장기·매출 증빙 확실약 15~18개월 이상
참고만 하세요: 위 배수는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대략적 기준일 뿐, 법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에요. 실제 권리금은 상권·단골·업종·경기와 매수인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결국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매출·순이익 증빙(카드매출·부가세 신고자료)이 탄탄할수록 유리해요.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월 순이익 300만 · 시설 잔존 2,000만
영업권리금 하한 = 300만 × 12 = 3,600만
영업권리금 상한 = 300만 × 18 = 5,400만
시설권리금 = 2,000만
적정 권리금 = 5,600만 ~ 7,400만원
권리금은 법으로 회수 기회를 보호받아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요.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한도).

정리하면, 권리금 금액은 협상으로 정하되 그 회수 기회 자체는 법이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가게를 넘길 때는 새 임차인을 미리 주선해 두고, 계약·통지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산식은 없어요. 실무에선 시설권리금(시설 잔존가치) + 영업권리금(월 순이익 약 12~18개월분)으로 잡습니다. 월 순이익 300만·시설 잔존 2,000만이면 대략 5,600만~7,400만원 범위예요. 실제 금액은 상권·단골·업종에 따라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권리금 종류(시설·영업·바닥)는 뭐가 다른가요?
시설권리금은 두고 가는 인테리어·설비의 값, 영업권리금은 단골·매출 같은 영업의 값, 바닥권리금은 상권·입지 자체의 자릿세 성격이에요. 세 가지가 합쳐져 하나의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금지합니다.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위반이에요. 손해가 생기면 종료일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한도).
영업기간이 짧으면 권리금이 낮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자리 잡은 매출·단골의 값이라, 영업기간이 짧거나 매출 증빙이 부족하면 낮게 평가되는 게 보통이에요. 반대로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했고 매출이 증빙되면 영업권리금을 높게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권리금 수입은 세법상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양수도 등으로 처리되고,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처리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니,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와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 줄 요약

권리금은 시설권리금(잔존가치) + 영업권리금(월 순이익 12~18개월)으로 대략 잡되, 정해진 답은 없고 협상으로 정해져요. 매출 증빙이 탄탄할수록 유리합니다.

금액은 협상이지만 회수 기회는 법(상임법 제10조의4)이 보호해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종료일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 넘길 때 권리금, 얼마가 적정한지 지금 확인하세요

월 순이익과 시설 잔존가치만 넣으면 시설+영업 권리금 적정 범위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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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기준일: 2026년 7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권리금은 상권·협상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분쟁·세무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