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매출과 매입을 입력하면 납부할 부가세 또는 환급받을 금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공급가액 분리까지 지원합니다. (예: 매출 1,000만 · 매입 400만 → 납부 60만원)

30초 요약 · 사장님용

7월 됐으니 부가세 신고철이네요. 겁먹을 거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손님한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내가 물건·재료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는 거예요. 매출 1,000만원이면 매출세액 100만원, 매입 400만원이면 매입세액 40만원, 그럼 납부할 부가세는 60만원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오히려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카드매입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게 곧 세금 아끼는 길이에요. 놓친 매입 하나가 그대로 10%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더 단순해요. 연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소매 15%, 서비스 30% 등)을 곱하고 다시 10%만 곱하면 끝. 실효세율이 1.5~4%라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아래에 우리 가게 숫자 넣고 바로 돌려보세요.

매출·매입 입력 (공급가액 기준)
VAT 제외 금액. 예: 1,100만원 매출이면 1,000만원 입력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 합계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내가 만든 부가가치의 10%"를 손님한테 받아서 대신 내주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세금에서 내가 이미 낸 세금을 빼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결과가 음수면 그만큼 환급

매출 1,000만원이면 매출세액 100만원, 매입 400만원이면 매입세액 40만원, 그래서 납부할 부가세는 60만원이에요. 만약 인테리어·설비 투자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일이 빼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로 간단히 계산해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음식점·소매 15% · 제조 20% · 숙박 25% · 서비스 30% · 부동산임대 40%

이렇게 계산하세요

  1. 내 사업자 유형에 맞는 탭(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공급가액 분리)을 고릅니다.
  2. 일반과세자는 과세 매출액과 매입액을 공급가액(VAT 제외)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3.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부가세 포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선택합니다.
  4. '부가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납부 또는 환급할 부가세가 바로 나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2026)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등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매출 × 부가가치율 × 10%
실효세율부가가치의 10%1.5% ~ 4%
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매입액 × 0.5%
환급가능원칙적으로 불가
신고 횟수연 2회 (7월·1월)연 1회 (다음해 1월)
납부 면제없음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업·음식점업15%1.5%
제조업20%2.0%
숙박업25%2.5%
건설·운수·창고·기타 서비스업30%3.0%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40%4.0%
한 가지만: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율이 40%지만 애초에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업종이 간이과세 가능한지는 세무서·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일반과세자 · 납부
과세 매출 1,000만원(공급가액) · 과세 매입 400만원
매출세액 = 1,000만 × 10% = 100만원
매입세액 = 400만 × 10% = 40만원
→ 납부세액 = 100만 − 40만 = 60만원
일반과세자 · 환급
매출 500만원 · 매입 800만원(설비 투자로 매입이 큼)
매출세액 50만 − 매입세액 80만 = −30만원
→ 30만원을 국세청에서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 · 음식점
연 매출 5,000만원 · 음식점(부가가치율 15%)
납부세액 = 5,000만 × 15% × 10% = 75만원
→ 매출 4,800만원 이상이라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공급가액 분리 탭도 있어요. 카드전표에 찍힌 VAT 포함 금액 110만원을 넣으면, 공급가액 100만원(÷1.1)과 부가세 10만원(×10%)으로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유용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기분(1~6월)은 7월 25일까지,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래서 매년 7월과 1월이 부가세 신고철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빼서 구하고 매입이 많으면 환급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다시 10%를 곱해 계산해요. 실효세율이 1.5~4%로 낮은 대신 환급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현행 기준 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창고·기타 서비스 30%, 금융·보험·부동산임대 40%입니다. 매출에 이 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하면 대략적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음식점이면 실효세율은 15%×10%=1.5%예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재고납부세액이 있으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 자체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세액이 생기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아도 원칙적으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한 줄 요약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매입 영수증·세금계산서를 잘 챙길수록 낼 세금이 줄고,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까지 받아요.

간이과세자는 매출 × 부가가치율 × 10%로 훨씬 간단하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도 면제됩니다. 7월·1월 신고철 놓치면 가산세 붙으니, 위 계산기로 미리 낼 세금을 확인해두세요.

우리 가게 부가세, 지금 계산해보세요

매출·매입만 넣으면 납부할 부가세 또는 환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부가세 바로 계산하기

자료 출처

기준일: 2026년 7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