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됐으니 부가세 신고철이네요. 겁먹을 거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손님한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내가 물건·재료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는 거예요. 매출 1,000만원이면 매출세액 100만원, 매입 400만원이면 매입세액 40만원, 그럼 납부할 부가세는 60만원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오히려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카드매입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게 곧 세금 아끼는 길이에요. 놓친 매입 하나가 그대로 10%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더 단순해요. 연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소매 15%, 서비스 30% 등)을 곱하고 다시 10%만 곱하면 끝. 실효세율이 1.5~4%라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아래에 우리 가게 숫자 넣고 바로 돌려보세요.
세 번째로 공급가액 분리 탭도 있어요. 카드전표에 찍힌 VAT 포함 금액 110만원을 넣으면, 공급가액 100만원(÷1.1)과 부가세 10만원(×10%)으로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유용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기분(1~6월)은 7월 25일까지,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래서 매년 7월과 1월이 부가세 신고철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빼서 구하고 매입이 많으면 환급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다시 10%를 곱해 계산해요. 실효세율이 1.5~4%로 낮은 대신 환급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현행 기준 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창고·기타 서비스 30%, 금융·보험·부동산임대 40%입니다. 매출에 이 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하면 대략적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음식점이면 실효세율은 15%×10%=1.5%예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재고납부세액이 있으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 자체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세액이 생기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아도 원칙적으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