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면 "간이과세로 하실래요, 일반과세로 하실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실제로 헷갈려하는 부분을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신 정보 기준 · 2026년 9월 — 부가가치세법(2024년 7월 개정 간이과세 기준) 및 국세청 안내 기준. 개별 사안은 세무사·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적용 기준 |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그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 |
| 부가세 계산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 실질 세율 | 매출의 1.5~4% | 매출의 10%에서 매입분 차감 |
| 납부 면제 |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없음 |
| 매입세액 환급 | 불가 | 가능 |
|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미만·신규는 영수증) | 발급 |
| 신고 | 연 1회(1월) | 연 2회(1월·7월) |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매출입니다. 표에서 결정적인 줄은 부가세 계산과 매입세액 환급 두 줄입니다.
Q. 간이과세는 어떤 가게에 잘 맞나요?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지 않을 것 같고, 손님 대부분이 개인이며, 처음에 인테리어·설비에 큰돈을 쓰지 않는 가게입니다. 음식점·소매업은 부가가치율이 15%로 가장 낮아 간이과세의 효과가 큽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가 면제돼도 1월 신고는 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가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주방설비 등 창업 투자에 수천만원이 들어간다
- 거래처(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매출이 처음부터 1억 400만원을 넘을 것 같다
간이과세 배제 대상도 있습니다. 전문직·부동산매매업 등 배제 업종, 이미 다른 곳에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1억 400만원이 아니라 4,800만원입니다.
Q.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두 가지 예시로 보겠습니다. 공제 금액은 가정값이며, 실제 세액은 매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공급대가 1,100만원 × 0.5% = 5.5만원)와 카드매출 공제(5,400만원 × 1.3% = 70.2만원)를 빼면 약 14만원.
일반과세: 매출세액 약 545만원 − 매입세액 100만원 − 의제매입세액(2,000만원 × 9/109 ≈ 165만원) − 카드매출 공제 70.2만원 = 약 210만원.
→ 이런 가게는 간이과세가 크게 유리합니다.
일반과세: 매입세액 500만원을 공제받고,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 공급대가 5,500만원 × 0.5% = 27.5만원만 납부세액에서 빼 주고, 환급은 없습니다.
→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로 시작해 부가세를 돌려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 공제율 1.3%(연 한도 1,000만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우대입니다. 2027년 이후 공제율·한도를 낮추는 세법개정안이 추진 중이니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Q. 우리 가게는 어느 쪽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을 것 같다 ② 창업 투자(인테리어·설비)에 수천만원을 쓴다 ③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일반과세를 먼저 검토하고, 셋 다 아니고 개인 손님 위주라면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게 숫자는 부가세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유형을 바꿀 수 있나요?
매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의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매출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일반과세를 택하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합니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지만, 2024년 7월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 3년 안에도 간이과세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빼 줄 뿐이고, 납부세액보다 공제가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창업 투자가 크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일반과세로 시작할지 먼저 따져 보세요. 업종 변경이 부가가치율에 주는 영향은 업종 변경과 부가세에 정리돼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면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편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