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차리려고 사업자등록 하러 가면 담당 직원이 꼭 한 번 물어봐요. "간이과세로 하실래요, 일반과세로 하실래요?" 처음 듣는 사장님은 여기서 십중팔구 멈칫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잘못 고르면 1년에 세금이 수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딱 5분만 같이 보고 정하면 됩니다.
최신 정보 기준 · 2026년 6월 —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둘이 뭐가 다른지, 표 하나로 끝냅시다
말로 길게 풀면 더 헷갈려요. 그냥 표로 보겠습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연매출 기준 | 8,000만원 미만 | 8,000만원 이상 |
| 부가세율 | 1.5~4% | 10% |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 (영수증만) | 가능 |
| 부가세 환급 | 불가 | 가능 |
| 신고 횟수 | 연 1회 | 연 2회 |
표가 다섯 줄이지만, 사장님이 진짜 봐야 할 건 딱 두 줄이에요. 부가세율이랑 환급이 되느냐. 이 두 개가 사실상 승부를 가릅니다. 나머지는 곁가지예요.
간이과세, 이런 사장님한테 잘 맞아요
동네 손님 상대로 하는 작은 가게라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 1년 매출이 8,000만원은 안 넘을 것 같다
- 주로 개인 손님을 받는다 (카페·식당·소매 같은 거요)
-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 인테리어처럼 처음에 크게 들어간 돈이 별로 없다
일반과세, 오히려 이득인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시작할 때 돈을 크게 쓰는 경우엔 일반과세가 더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 거래처(기업)를 상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
- 인테리어·설비에 목돈이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 매출이 처음부터 8,000만원을 넘길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냐면
숫자로 봐야 확 와닿죠. 가장 흔한 두 경우만 보겠습니다.
일반과세: 6,000만원 × 10% − 매입세액 = 보통 수백만원
→ 이런 가게는 간이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간이과세: 환급 0원
→ 처음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로 시작해서 환급부터 받는 게 이득입니다.
바꾸고 싶으면 1월에 신청하세요
"처음엔 간이로 했는데 장사가 잘돼서 매출이 확 늘었어요." 이런 경우 유형을 바꿀 수 있어요. 단, 아무 때나는 안 되고 매년 1월에만 신청합니다.
매년 1월 1일~31일 사이에 신청하면 그해부터 바뀐 유형이 적용됩니다.
- 1년 매출이 8,000만원을 넘길 것 같다 → 일반과세 쪽
- 인테리어·설비에 목돈(수천만원)을 썼다 → 일반과세 쪽(환급)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 → 일반과세 쪽
- 위 셋 다 아니고 동네 손님 위주다 → 간이과세 쪽
한 줄로 정리하면
- 동네 손님 위주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 인테리어·설비에 목돈 썼다 → 일반과세로 시작해서 환급받기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한다 → 일반과세
- 유형 바꾸려면 매년 1월, 홈택스에서 신청
위 계산기에 내 매출을 한번 넣어보면 감이 옵니다. 그래도 애매하면 동네 세무사한테 5분만 물어보세요. 이 결정 하나로 1년 세금이 갈리니까, 시작할 때 제대로 정하고 가는 게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과세랑 일반과세, 매출 얼마부터 갈리나요?
기준선은 연 매출 8,000만원이에요. 이걸 안 넘을 것 같으면 보통 간이과세로 시작하고, 넘길 것 같으면 일반과세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매출만으로 단정하긴 일러요. 시작할 때 인테리어·설비에 목돈을 썼다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가 이득일 때가 있거든요.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진짜 한 푼도 안 내나요?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아예 면제예요. 0원, 안 냅니다.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1.5~4% 정도만 내고요.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과세(10%)보다 훨씬 가벼운 게 맞습니다.
Q. 창업할 때 인테리어비, 간이과세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돼요. 인테리어에 5,000만원을 썼다면 거기 붙은 부가세 500만원,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그냥 비용으로 묻힙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가 큰 가게는 일반과세로 시작해 환급부터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Q. 처음엔 간이로 했는데 일반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년 1월(1일~31일)에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전환신청'을 하면 그해부터 바뀐 유형이 적용돼요. 5분이면 끝납니다. 참고로 매출이 8,000만원을 넘으면 신청을 안 해도 다음 해에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되니, 장사가 잘되면 굳이 손 안 대도 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고 영수증만 가능해요. 그래서 거래처(기업)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 업종이라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손님이 개인이 대부분인 동네 가게라면 영수증만으로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