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돌잔치 뷔페를 운영하는 가게에 행사 3일 전 예약 손님이 "사정이 생겨 취소할게요, 계약금 돌려주세요"라고 통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이미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이 가정을 따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돌려줘야 하는 예외는 무엇인지, 분쟁을 막으려면 예약 때 무엇을 해 두면 되는지 확인합니다.
상황: 계약금은 맡아 둔 돈이 아닙니다
계약금·예약금·예약보증금은 이름은 달라도 계약을 지키겠다는 담보라는 성격이 같고, 계약이 성립한 순간부터 계약의 일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취소가 생기면 "돌려줄 돈인가"보다 "누구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확인: 원칙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
| 누가 취소했나 | 계약금은 어떻게 |
|---|---|
| 손님 사정(변심)으로 취소 | 손님이 계약금을 포기 → 가게가 돌려주지 않아도 됨 |
| 가게 사정으로 취소 |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손님에게 돌려줌 |
가정한 뷔페는 손님 사정으로 취소됐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게가 먼저 "그날 영업을 못 한다"며 취소했다면 두 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확인: 그래도 돌려줘야 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기준에 따른 위약금 공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행사를 치를 생각 없이 계약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것처럼 속일 의도가 있을 때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확인: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조정 때 판단 기준이 됩니다. 2025년 12월 18일부터 개정 기준이 시행됐습니다.
| 업종 | 예약 취소·부도 위약금 기준(요약) |
|---|---|
| 일반 음식점 | 예약부도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 예약 기반 음식점(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 40% 이하. 단, 사전에 문자 등으로 알리지 않았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20%) 적용 |
| 예식장·연회 | 이용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
출처: 정책브리핑 —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돌잔치 뷔페처럼 연회 성격이 강한 예약은 적용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소비자원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통 구조는 "취소가 빠를수록 위약금이 적고, 임박할수록 커진다"입니다. 어느 업종이든 기준을 미리 알려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예약받을 때 해 둘 것
- 취소 규정 먼저 안내 — "○일 전 취소는 전액 환불, 그 이후는 △△% 공제"처럼 날짜별로 명확하게
- 안내를 기록으로 남기기 — 예약 확인 문자·카톡에 위약금 기준을 넣어 "못 들었다"는 분쟁을 막기
- 손해 범위 안에서 공제 — 준비한 재료비, 거절한 다른 예약 등 실제 손해에 맞춰 합리적으로
마지막 줄처럼 가게 쪽 책임도 함께 적으면 손님이 규정을 일방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쇼 손해는 노쇼 손해배상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