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 안 해주면 불법일까 — 사장님이 알아야 할 위약금 기준

"예약 취소했으니 계약금 돌려주세요." 이 말에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라, 손님 변심이면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핵심 요약 · 30초 컷

손님이 예약이나 계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때, 많은 사장님이 '안 주면 불법인가' 싶어 그냥 돌려주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변심 취소라면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금은 법적으로 '해약금'으로 봐요(민법 제565조). 계약금을 낸 쪽이 마음을 바꿔 계약을 깨면 그 돈을 포기하는 거고, 반대로 사장님 사정으로 깨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안 돌려줘도 되는 건 아니에요. ①사업자 잘못으로 취소됐거나 ②위약금이 지나치게 과하거나 ③취소 규정을 미리 안 알렸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전 고지'예요. 예약받을 때 취소 위약금 기준을 문자로 미리 알려두면, 나중에 분쟁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돌잔치 뷔페를 운영하는 가게에 행사 3일 전 예약 손님이 "사정이 생겨 취소할게요, 계약금 돌려주세요"라고 통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이미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이 가정을 따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돌려줘야 하는 예외는 무엇인지, 분쟁을 막으려면 예약 때 무엇을 해 두면 되는지 확인합니다.

상황: 계약금은 맡아 둔 돈이 아닙니다

계약금·예약금·예약보증금은 이름은 달라도 계약을 지키겠다는 담보라는 성격이 같고, 계약이 성립한 순간부터 계약의 일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취소가 생기면 "돌려줄 돈인가"보다 "누구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확인: 원칙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

민법 제565조(해약금) — 계약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두 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누가 취소했나계약금은 어떻게
손님 사정(변심)으로 취소손님이 계약금을 포기 → 가게가 돌려주지 않아도 됨
가게 사정으로 취소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손님에게 돌려줌

가정한 뷔페는 손님 사정으로 취소됐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게가 먼저 "그날 영업을 못 한다"며 취소했다면 두 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확인: 그래도 돌려줘야 할 수 있는 경우

1
가게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
가게 사정으로 행사를 못 치르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고, 배액 상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이 지나치게 큰 경우
실제 손해보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크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미리 만든 약관이 손님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그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취소 규정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손님이 계약 전에 취소 규정을 몰랐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알린 경우에만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기준에 따른 위약금 공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행사를 치를 생각 없이 계약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것처럼 속일 의도가 있을 때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받은 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못 박는 규정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은 감액 대상입니다.

확인: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조정 때 판단 기준이 됩니다. 2025년 12월 18일부터 개정 기준이 시행됐습니다.

업종예약 취소·부도 위약금 기준(요약)
일반 음식점예약부도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예약 기반 음식점(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40% 이하. 단, 사전에 문자 등으로 알리지 않았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20%) 적용
예식장·연회이용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출처: 정책브리핑 —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돌잔치 뷔페처럼 연회 성격이 강한 예약은 적용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소비자원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통 구조는 "취소가 빠를수록 위약금이 적고, 임박할수록 커진다"입니다. 어느 업종이든 기준을 미리 알려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예약받을 때 해 둘 것

  • 취소 규정 먼저 안내 — "○일 전 취소는 전액 환불, 그 이후는 △△% 공제"처럼 날짜별로 명확하게
  • 안내를 기록으로 남기기 — 예약 확인 문자·카톡에 위약금 기준을 넣어 "못 들었다"는 분쟁을 막기
  • 손해 범위 안에서 공제 — 준비한 재료비, 거절한 다른 예약 등 실제 손해에 맞춰 합리적으로
예시
예약 확인 문자 하단 문구
[취소·환불 안내] 행사 ○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 ○일~△일 전 취소 시 계약금의 □□% 공제 / △일 이내 취소 및 노쇼 시 계약금 환불 불가. 가게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드립니다.

마지막 줄처럼 가게 쪽 책임도 함께 적으면 손님이 규정을 일방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쇼 손해는 노쇼 손해배상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