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올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법 — 계약갱신청구권과 5% 인상 상한선

계약 만료가 다가오니 건물주가 "이번에 월세 좀 올립시다" 하고 운을 떼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법을 알면 무조건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 AI 핵심 요약 · 30초 컷

계약 만료 즈음 건물주가 "이번엔 월세 좀 올립시다" 하고 운을 뗄 때 가슴 철렁했던 경험, 장사하는 사장님이라면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그냥 올려줘야 하나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간단해요. 갱신할 때 인상은 직전 월세·보증금의 5%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따를 의무가 없어요.

저도 한참 뒤에 알았던 게, 5% 상한이 모든 가게에 똑같이 적용되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환산보증금'이 우리 지역 기준 이내여야 폭넓게 보호받거든요.

그러니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우리 가게가 5% 올리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숫자부터 손에 쥐고 가세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당당해집니다.

장사 좀 자리 잡았다 싶을 때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건물주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이번 계약은 월세 좀 올려서 합시다." 그것도 30%씩이나요. 이런 전화 받아보신 분들, 가슴 한 번 쿵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사장님들을 지켜주는 꽤 든든한 장치를 두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줄 수밖에 없지만, 알고 있으면 법을 근거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같이 짚어볼게요.

말은 어려워 보여도 뜻은 간단합니다. "계약 한 번 더 연장하겠습니다" 하고 사장님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건물주에게 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걸 거절하지 못합니다.

핵심: 처음 계약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최대 10년은 이 권리를 쓸 수 있어요. 건물주가 "이제 나가주세요" 한다고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표로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갱신 요구 가능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보장 기간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
임대인의 거절 가능 사유임차인이 3기분 이상 차임 연체, 건물 철거·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

그럼 얼마까지 올려줘야 할까요? 5%가 상한선입니다

여기가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갱신할 때 건물주가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은 직전 월세·보증금의 5% 이내로 법이 정해놨습니다. 그 이상은 요구해도 따를 의무가 없어요.

"30% 올려주면 계약 연장해주겠다"는 말,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요구입니다. 5%를 넘는 인상은 사장님이 거절할 수 있고, 협의는 어디까지나 5%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 월세 100만원이었다면 → 갱신해도 최대 105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 보증금도 똑같이 5%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역에 따라 5%보다 더 낮은 상한을 정해둔 조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동네 기준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직접 계산해보세요: 우리 가게가 5% 올리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는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에 보증금·월세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협상 전에 숫자를 손에 쥐고 가면 훨씬 든든해요.

잠깐, 내 가게가 '보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위에서 말한 5% 상한이 모든 가게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고 놀라셨을 텐데, 차근차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환산보증금'이라는 숫자예요.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라면 → 5,000만원 + (200만원 × 100) =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환산보증금이 우리 지역 기준 금액 이내면, 5% 상한을 비롯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부분 보호를 그대로 받습니다. 지역별 기준은 대략 이렇습니다.

지역환산보증금 기준(이내일 때 폭넓게 보호)
서울특별시9억원
부산·과밀억제권역 등6억 9천만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 등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 7천만원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기준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본인 가게 주소 기준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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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넘어도 포기하긴 일러요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5% 상한 같은 일부 조항은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권리금 회수 보호는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어도 적용돼요. 그러니 "나는 보증금이 커서 무조건 안 되겠지" 하고 미리 단념하지 마세요.

아무도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 끝날 때가 됐는데 건물주도, 사장님도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불러요. 알아두면 손해 볼 일이 줄어듭니다.

주의
사장님한테 유리하지만, 알아둘 점도 있어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사장님은 언제든 3개월 전에만 말해두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주는 3개월 전 예고도 없이 사장님을 내보낼 수 없어요.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셈이라 우리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거절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깔끔하게 정리

"그럼 무조건 다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거절이 통하는 상황과 안 통하는 상황이 따로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표로 보여드릴게요.

상황거절 가능 여부
5% 초과 인상 요구거절 가능 (5% 이내만 합법)
10년 미만 계약 갱신 거절거절 가능 (정당 사유 없으면 갱신 의무)
3기분 이상 임대료 연체 후 퇴거 요구거절 불가 (임차인 잘못)
건물 철거·재건축 목적 퇴거 요구거절 불가 (정당한 사유 인정)

정리하면, 월세 밀린 것도 없고 건물을 부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많이 올려달라는 요구라면 — 거절하셔도 됩니다.

건물주가 계속 압박할 땐, 이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법은 우리 편인데 막상 얼굴 보고 말하려면 쉽지 않죠. "괜히 척지면 장사하기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 망설이는 사장님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싸움 대신 절차대로 차근차근 밟는 게 가장 깔끔하고, 또 가장 효과가 좋아요. 네 단계만 기억하세요.

1
먼저 대화로 풀어봅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들이밀 필요는 없어요. "사장님, 저도 계속 장사하고 싶은데 법상 갱신 시 인상은 5% 이내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선에서 맞춰보면 어떨까요?" 정도로 부드럽게 운을 떼보세요. 의외로 여기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5% 초과 요구는 근거를 들어 거절합니다
대화로 안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시 차임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법 조항을 근거로 대면, 상대도 무리한 요구를 밀어붙이기 어려워집니다.
3
내용증명으로 갱신 의사를 못 박습니다
말은 흩어지지만 글은 남습니다. 갱신하겠다는 뜻과 "5% 이내 인상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두세요. 우체국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고, 발송 사실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그래도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 등 운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 적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풀 수 있는 든든한 창구예요.

내용증명,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실제 문구 예시)

막상 쓰려면 막막하시죠? 거창할 것 없어요. A4 한 장에 아래 내용만 담으면 충분합니다.

제목: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및 차임 인상에 관한 의견 통지 수신인: (임대인 성함) 귀하 발신인: (본인 성함 / 임차 상가 주소) 1. 본인은 위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 20○○년 ○월 ○일자 임대차계약(보증금 ○○원, 월차임 ○○원)의 임차인입니다. 2. 본 계약은 20○○년 ○월 ○일 만료 예정인바, 본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위 계약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3. 차임 및 보증금 인상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5% 범위 내에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범위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에는 응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원만한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20○○년 ○월 ○일 발신인 (성명) (인)
📮 발송 팁: 내용증명은 똑같은 문서 3부를 준비해 우체국에 가면 됩니다. 1부는 상대방 발송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본인 보관용이에요. 꼭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여유 있게 보내세요. 권리금까지 걸려 있다면 권리금 못 받는 경우 대처법도 함께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이건 꼭 피하세요)

현장에서 보면 법은 분명 사장님 편인데, 사소한 실수 하나로 권리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큼은 꼭 조심하세요.

① 구두 합의만 믿었다가 낭패 — "전화로 다 얘기 끝냈는데요" 하시는 분들, 정작 분쟁이 터지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중요한 합의일수록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기세요.
② 갱신 요구 기한을 놓침 —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갱신요구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계약서 받자마자 만료일부터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③ 월세를 3기분 이상 밀림 — 차임을 3기분(꼭 연속이 아니어도 누적) 이상 연체하면,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생깁니다. 아무리 다른 권리가 탄탄해도 이건 사장님 잘못이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려워도 차임 연체만큼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이것만 챙기세요

  • 사장님은 최초 계약 포함해서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갱신할 때 인상은 직전 월세·보증금의 5%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 갱신 의사는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글(내용증명)로 남겨두는 게 확실해요
  • 5% 넘게 압박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적은 비용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상 후 정확한 금액은 임대료 인상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두세요
함께 보면 좋아요: 가게를 넘길 계획까지 있으시다면 가게 양도할 때 세금, 권리금 문제로 골치라면 권리금 못 받는 경우 대처법도 미리 읽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건물주의 한마디에 덜컥 겁먹고 그냥 올려주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어요. 오늘 정리한 내용만 알고 있어도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당당해지실 겁니다. 혹시 지금 갱신 시기가 코앞이라면, 위 대응법 순서대로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막막할 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무료 창구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물주가 5%보다 더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월세·보증금 인상은 직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 이상은 따를 의무가 없어요. 다만 보호 대상인지는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보호 대상 확인' 부분을 함께 보세요.

Q2.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5% 상한이 적용 안 되나요?

맞아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5% 상한 같은 일부 조항은 적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과 권리금 회수 보호는 기준을 넘어도 적용되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Q3. 갱신 의사는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하면 분쟁 때 입증이 어려워요. 그래서 발송 기록이 남는 내용증명을 권합니다.

Q4. 합의로 5% 넘게 올려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무를 수 있나요?

갱신 시 5% 상한은 강행규정으로 보아, 초과 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Q5.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수수료가 매우 소액이고 변호사 없이도 진행돼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은 양측 합의로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가 끝까지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운영자 한마디

현장에서 보면 임대차·권리금은 감정 싸움이 되기 쉬워요. 계약서와 법 조항 같은 근거를 미리 챙겨두는 쪽이 결국 덜 손해 봅니다.

소상공인 마케터 인티 · 멘토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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