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하러 갔다가 '업태'랑 '종목' 칸 앞에서 멈칫해 보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창업자들이 등록 전에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평생 써먹습니다.
최신 정보 기준 · 2026년 9월
Q. 개인사업자로 낼까요, 법인을 세울까요?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설립 절차 | 간단, 당일 가능 | 복잡, 등기 필요 |
| 세율 | 6~45% (소득세) | 10~25% (법인세, 2026년 사업연도부터 1%p 인상 — 세정일보) |
| 책임 범위 | 무한 책임 | 출자금까지만 |
| 적합 규모 | 소규모 창업 | 투자 유치, 확장 계획 |
Q. 업태랑 종목,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헷갈리는 분 정말 많은데 사실 간단해요. 업태는 사업의 큰 분류(예: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종목은 구체적으로 뭘 파는지(예: 한식 음식점, 커피전문점, 의류 소매)입니다. 식당이라면 업태는 "음식점업", 종목은 "한식, 커피, 분식"처럼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고, 한 가게에서 여러 종목을 같이 등록해도 괜찮아요.
Q. 업종코드는 어디서 찾나요?
업태·종목을 정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조회'로 검색하면 됩니다. 음식점도 한식·중식·커피전문점 등 세부 업종마다 코드가 따로 있어요. 이 코드에 따라 세금 신고할 때 경비율이 다르게 잡히니, 대충 고르지 말고 내 사업에 맞는 걸로 챙기세요.
Q. 실제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Q. 업태·종목을 나중에 바꿔도 되나요?
네, 됩니다. 사업하다 보면 메뉴도 늘고 품목도 바뀌잖아요. 사업 내용이 달라지면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하면 됩니다. 비용도 안 들고 바로 처리되니 부담 갖지 마세요.
Q. 간이과세? 일반과세? 부가세는 어떻게 갈리나요?
업태·종목만큼 처음에 갈리는 게 이거예요. 부가세 부담이 확 달라지니 짚고 가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
| 구분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대상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그 이상 · 또는 간이 배제 업종/지역 |
| 부가세 | 낮은 세율,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매출의 10% |
| 매입세액(환급) | 공제 제한, 환급 안 됨 | 전액 공제·환급 가능 |
| 유리한 경우 | 매출 작고 매입(인테리어 등)이 적을 때 | 초기 투자가 커서 환급받을 게 많을 때 |
※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전문직·부동산매매업 같은 배제 업종이나 배제 지역의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내 업종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인테리어에 목돈 들어가는 음식점·카페라면,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고 일부러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음식점은 영업신고증 등 추가 서류가 있으니 음식점 사업자등록 필요서류도 함께 보세요. 부가세 계산이 막막하면 부가세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Q. 처음엔 무조건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게 유리한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매출이 작고 매입(살 게) 적으면 간이가 유리하지만, 인테리어·장비에 큰돈을 쓰는 창업이면 매입세액 환급이 되는 일반과세가 오히려 이득일 수 있어요.
Q. 간이로 시작했는데 매출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매출이 기준(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돼요. 따로 신청 안 해도 국세청이 바꿔줍니다.
Q. 사업자등록 안 하고 장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그동안 매출에 대한 세금이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어요. 개업하면 20일 안에 등록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바로 홈택스 들어가서 내 업태·종목부터 정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