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세전에서 뭐가 빠지나
세전 월급이 그대로 통장에 꽂히면 좋겠지만, 현실은 4대보험과 세금이 먼저 빠집니다. 이 둘을 빼고 남는 게 실수령액이에요.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곱하기만 하면 되지만, 소득세는 다릅니다. 국세청이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떼야 할 세액을 표로 정해 두었는데, 이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예요.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월 77만원~1,000만원 구간 646줄을 그대로 옮겨 넣고, 입력한 월급이 속한 줄과 가족 수 칸의 금액을 꺼내 씁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 세전 월급 총액을 입력합니다(비과세 포함).
- 급여명세서에 있는 비과세 금액(식대 등)을 입력합니다. 없으면 0.
-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와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고릅니다.
- 급여를 받는 기준연월을 고르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어요.
2026년 공제 항목별 계산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계산식 | 비고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2026.1~6월 40만~637만원, 7월부터 41만~659만원 상·하한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2 | 근로자·회사 절반씩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실업급여분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금액 − 자녀 공제 | 월 과세급여·가족 수로 조회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소득세에 연동 |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더 줄어요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만큼 한 번 더 뺍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공제액이 커졌어요. 자녀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포함되니,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둘이면 가족 수 4명·자녀 수 2명으로 넣으면 됩니다.
| 8~20세 자녀 | 2026.3월부터 | 2026.1~2월 |
|---|---|---|
| 1명 | 20,830원 | 12,500원 |
| 2명 | 45,830원 | 29,160원 |
| 3명 이상 | 45,830원 + 초과 1명당 33,330원 | 29,160원 + 초과 1명당 25,000원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덜 떼지 않습니다
많이들 헷갈리는데,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 공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실수령액이 적어 보인다면 공제를 더 떼서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세전 월급 자체가 작기 때문이에요.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아래 금액은 모두 2026년 9월 기준, 비과세 0원(마지막 예시 제외)으로 위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세 74,350 (간이세액표 300만~302만원 구간, 1명 칸) + 지방소득세 7,430
→ 총 공제 373,300원, 실수령액 2,626,700원 (월급의 87.6%)
8~20세 자녀 없음: 소득세 91,670 + 지방소득세 9,160 → 실수령액 3,510,480원
8~20세 자녀 2명: 소득세 45,840(91,670 − 45,830) + 지방소득세 4,580 → 실수령액 3,560,890원
식대 20만원 비과세: 과세급여 1,956,880원 기준으로 공제 210,130원 → 실수령액 1,946,750원
같은 세전 월급이어도 식대를 비과세로 잡아두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줄어 실수령이 2만 6천원가량 늘어납니다. 다만 비과세는 회사가 급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달린 문제라,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을 넣어야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