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과 가족 수만 넣으면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빼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보여드립니다. 숫자를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30초 요약 · 사장님용

직원한테 "월급 216만원 줄게" 해놓고 통장 찍히는 건 왜 192만원쯤일까요? 세전에서 4대보험이랑 소득세가 빠져나가서 그래요. 직원이 "왜 이것밖에 안 들어오냐" 물으면 사장이 설명해줄 수 있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몫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로 세전의 9.4% 안팎이에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개정) 646개 구간을 그대로 넣어, 월급·가족 수·자녀 수로 찾아 자동 계산합니다. 홈택스에서 따로 조회해 옮겨 적을 필요가 없어요.

월급·공제 조건
비과세 포함 월 급여 총액. 2026년 최저월급(주 40시간): 2,156,880원
식대(월 20만원 한도)·자가운전보조금 등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 급여명세서를 보고 직접 넣으세요. 없으면 0.
본인 포함
8세 이상 20세 이하
급여를 받는 달. 국민연금 상·하한(7월 변경)과 자녀 세액 공제(3월 변경)가 이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상 실수령액 (월)
0원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월급의 0.0%가 실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차이: 0원
세전 월급 0원
국민연금 (4.75%) 0원
건강보험 (3.595%) 0원
장기요양보험 0원
고용보험 (0.9%) 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0원
총 공제액 0원
참고

실제 급여는 회사의 신고 보수월액, 비과세 항목, 가족공제 및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세전에서 뭐가 빠지나

세전 월급이 그대로 통장에 꽂히면 좋겠지만, 현실은 4대보험과 세금이 먼저 빠집니다. 이 둘을 빼고 남는 게 실수령액이에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4대보험·소득세는 비과세(식대 등)를 뺀 과세급여 기준 · 각 항목 10원 미만 절사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곱하기만 하면 되지만, 소득세는 다릅니다. 국세청이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떼야 할 세액을 표로 정해 두었는데, 이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예요.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월 77만원~1,000만원 구간 646줄을 그대로 옮겨 넣고, 입력한 월급이 속한 줄과 가족 수 칸의 금액을 꺼내 씁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1. 세전 월급 총액을 입력합니다(비과세 포함).
  2. 급여명세서에 있는 비과세 금액(식대 등)을 입력합니다. 없으면 0.
  3.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와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고릅니다.
  4. 급여를 받는 기준연월을 고르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어요.

2026년 공제 항목별 계산 기준

항목근로자 부담 계산식비고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4.75%2026.1~6월 40만~637만원, 7월부터 41만~659만원 상·하한
건강보험보수월액 × 7.19% ÷ 2근로자·회사 절반씩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 ÷ 7.19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보수월액 × 0.9%실업급여분
소득세간이세액표 금액 − 자녀 공제월 과세급여·가족 수로 조회
지방소득세소득세 × 10%소득세에 연동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더 줄어요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만큼 한 번 더 뺍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공제액이 커졌어요. 자녀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포함되니,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둘이면 가족 수 4명·자녀 수 2명으로 넣으면 됩니다.

8~20세 자녀2026.3월부터2026.1~2월
1명20,830원12,500원
2명45,830원29,160원
3명 이상45,830원 + 초과 1명당 33,330원29,160원 + 초과 1명당 25,000원
월급이 1천만원을 넘으면: 간이세액표는 1천만원까지만 줄로 나와 있고, 그 위는 "1천만원일 때 세액 + 초과분 × 정해진 비율"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표에 적힌 공식을 그대로 씁니다. 가족 수가 11명을 넘는 경우도 표에 적힌 규칙대로 처리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덜 떼지 않습니다

많이들 헷갈리는데,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 공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실수령액이 적어 보인다면 공제를 더 떼서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세전 월급 자체가 작기 때문이에요.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아래 금액은 모두 2026년 9월 기준, 비과세 0원(마지막 예시 제외)으로 위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월급 300만원 · 가족 1명(본인) · 자녀 0
국민연금 142,500 + 건강보험 107,850 + 장기요양 14,170 + 고용보험 27,000
소득세 74,350 (간이세액표 300만~302만원 구간, 1명 칸) + 지방소득세 7,430
→ 총 공제 373,300원, 실수령액 2,626,700원 (월급의 87.6%)
월급 400만원 · 가족 4명
4대보험: 국민연금 190,000 + 건강보험 143,800 + 장기요양 18,890 + 고용보험 36,000 = 388,690원
8~20세 자녀 없음: 소득세 91,670 + 지방소득세 9,160 → 실수령액 3,510,480원
8~20세 자녀 2명: 소득세 45,840(91,670 − 45,830) + 지방소득세 4,580 → 실수령액 3,560,890원
최저월급 2,156,880원 · 가족 1명
비과세 0원: 총 공제 236,300원 → 실수령액 1,920,580원
식대 20만원 비과세: 과세급여 1,956,880원 기준으로 공제 210,130원 → 실수령액 1,946,750원

같은 세전 월급이어도 식대를 비과세로 잡아두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줄어 실수령이 2만 6천원가량 늘어납니다. 다만 비과세는 회사가 급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달린 문제라,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을 넣어야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식대 같은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전체 7.19%의 절반),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1~6월 40만~637만원, 7월부터 41만~659만원 범위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임의의 세율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의 금액을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아 적용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2026년 3월부터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월 과세급여 1천만원 초과는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는 왜 빼고 계산하나요?
4대보험·소득세는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비과세액을 넣으면 그만큼 공제 대상 보수가 줄어 공제액이 정확해집니다.
5인 미만이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근로자 4대보험 공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붙어 세전이 커지므로 실수령도 커질 수 있어요.
한 줄 요약

실수령액은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예요. 4대보험만 해도 세전의 9.4% 안팎이 빠지고, 여기에 소득세까지 더해집니다. 1인 가구 기준 최저월급 216만원이면 실수령은 약 192만원, 월급 300만원이면 약 263만원이에요.

4대보험 요율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고, 소득세는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를 잡아두면 공제가 줄어 실수령이 조금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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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급·비과세·가족 수만 넣으면 4대보험·세금 뺀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실수령액 바로 계산하기

자료 출처

기준일: 2026년 9월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원천징수 기준이며,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