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계산기

휴일근무수당 계산기

시급과 휴일 근무시간만 넣으면 휴일근로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고, 야간에 걸친 시간은 중복 가산까지 더해요. 상시 5인 미만이면 가산 없이 계산해드립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30초 요약 · 사장님용

쉬는 날인데 직원을 불러 일 시켰다면 평소보다 더 쳐줘야 해요. 상시 5인 이상 가게는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넘긴 부분은 2배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인 직원이 휴일에 8시간 일하면 10,320 × 8 × 1.5 = 123,840원이에요. 10시간이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쳐서 165,120원이 되고요. 밤 10시 넘겨 일했으면 야간 50%가 또 붙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면 가산 의무가 없어서 일한 시간에 시급만 주면 돼요(위 예시는 82,560원). 아래에 시급이랑 휴일시간 넣으면 우리 가게 기준으로 딱 나옵니다.

휴일근로 입력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급이면 월 통상임금 ÷ 209로 환산.
휴일에 일한 총 시간. 8시간 이내는 1.5배,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 중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 없으면 0. (휴일시간 이내)
상시 5인 미만은 휴일·야간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수당, 8시간 기준으로 배율이 갈려요

휴일에 일하면 평소보다 더 쳐줘야 하는데, 여기엔 8시간이라는 기준선이 있어요.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그걸 넘는 시간은 2배입니다. 단, 이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휴일수당 = 8h 이내 × 1.5 + 8h 초과 × 2.0기본 100% + 휴일 가산(8h이내 50%·초과 100%) · 야간에 걸치면 야간 50% 추가 ·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1.0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인 직원이 휴일에 8시간 일하면 10,320 × 8 × 1.5 = 123,840원이에요. 10시간이면 8시간(1.5배) + 2시간(2배) = 165,12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1.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 휴일에 일한 총 시간을 입력합니다(8시간 이내 1.5배, 초과 2배).
  3. 그중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과 상시 5인 이상/미만을 선택합니다.
  4. '휴일수당 계산하기'를 누르면 가산을 반영한 금액이 나옵니다.

가산수당 배율 한눈에 보기 (2026)

근로 유형배율(5인 이상)비고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기본 100% + 휴일 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2.0기본 100% + 휴일 100%
휴일 + 야간 중복+야간 50%8h이내 휴일야간이면 ×2.0
연장·야간근로×1.5각 통상시급 50% 가산

주의점 —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휴일수당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게 사업장 규모예요. 가산 의무 자체가 규모로 나뉩니다.

구분상시 5인 이상상시 5인 미만
휴일근로 배율×1.5 / 초과 ×2.0×1.0 (가산 없음)
야간·연장 가산의무없음
최저임금·주휴수당의무의무 (동일)
한 가지만: 5인 미만이라 가산은 없어도, 휴일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휴일 8시간 · 5인 이상
시급 10,320원 · 휴일 8시간(야간 아님)
기본 10,320×8 = 82,560 + 휴일 가산 8시간×10,320×0.5 = 41,280
→ 휴일수당 = 123,840원 (시급 × 8 × 1.5)
휴일 10시간(8h 초과) · 5인 이상
시급 10,320원 · 휴일 10시간
8시간 이내: 8×10,320×1.5 = 123,840 + 초과 2시간: 2×10,320×2.0 = 41,280
→ 휴일수당 = 165,120원

8시간을 넘기면 넘긴 시간은 2배로 쳐요. 여기에 야간까지 겹치면 더 올라가고, 5인 미만이면 가산이 빠져 82,560원입니다. 우리 직원 시급과 휴일시간을 위 계산기에 넣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5인 이상은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줍니다. 시급 10,320원으로 휴일 8시간이면 10,320 × 8 × 1.5 = 123,840원이에요.
8시간 이내와 초과는 왜 배율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배(기본 100% + 휴일 50%), 8시간 초과분은 2배(기본 100% + 휴일 100%)예요. 8시간을 넘으면 가산율이 커집니다.
5인 미만도 휴일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5인 미만은 휴일·연장·야간 가산 의무가 없어요. 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에 시급(1배)만 주면 됩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해요.
휴일에 야간까지 일하면요?
휴일근로가 밤 10시~오전 6시 야간에 겹치면 휴일 가산에 야간 50%가 더해져요. 휴일 8시간 이내이면서 야간이면 1.5배에 야간 50%를 더해 2배가 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시급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 줄 요약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 1.5배, 초과 2배예요. 시급 10,320원으로 휴일 8시간이면 123,840원, 10시간이면 165,120원이죠. 밤 10시 넘겨 일하면 야간 50%가 또 붙습니다.

이 가산은 상시 5인 이상만 의무예요. 5인 미만은 일한 시간에 시급만(×1.0) 주면 되고, 그래도 그 임금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우리 직원 휴일수당, 지금 정확히 계산하세요

시급·휴일시간만 넣으면 8시간 초과·야간 중복·5인 규모까지 반영한 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휴일수당 바로 계산하기

자료 출처

기준일: 2026년 6월 ·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임금은 노무사·공식기관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