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15만원 먼저 빼고 계산해요
일용직은 일반 직원과 세금 계산법이 달라요. 하루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일당이 낮으면 세금이 아예 안 붙어요.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이면 (200,000 − 150,000) × 2.7% = 1,350원이 하루 소득세고, 지방소득세 135원을 더해 하루 1,485원이 빠져요. 일당이 약 18.7만원 이하면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로 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 하루 일당(세전)을 입력합니다.
- 실제 일한 날수를 입력합니다.
- '급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급여·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일용직 원천징수 기준 (2026)
| 항목 | 기준 | 비고 |
|---|---|---|
| 근로소득공제 | 1일 15만원 | 일당에서 먼저 공제 |
| 세율 | 6% 단일 | 과세표준에 적용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5% | 산출세액에서 공제 |
| 실효 공제율 | (일당−15만) × 2.7% | 6% × 45% |
| 소액부징수 | 1일 세금 1,000원 미만 면제 | 일당 약 18.7만 이하 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소득세에 연동 |
주의점 — 5인 미만/이상과 상용 전환
일용직 세금 계산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일용직이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가산수당(50%~)을 줘야 하고, 5인 미만은 그 의무가 없어요(가산은 일당과 별도).
| 구분 | 상시 5인 이상 | 상시 5인 미만 |
|---|---|---|
| 일용직 세금(원천징수) | 동일 적용 | 동일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 | 의무(별도) | 없음 |
| 최저임금 | 의무 | 의무 (동일) |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총급여 = 200,000 × 10 = 2,000,000원
총 세금 = (1,350 + 135) × 10 = 14,850원 → 실수령 1,985,150원
총급여 = 180,000 × 20 = 3,600,000원 · 세금 0원
→ 실수령 = 3,600,000원 (세금 공제 없음)
일당이 18.7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세금이 붙어요. 우리 일용직 일당과 일수를 위 계산기에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