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유형·총소득·재산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2025년 귀속, 5월 신청분)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와 가구유형별 법정 최대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예상 수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30초 컷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고, 재산 기준(2억4천만원 미만)까지 같이 봐야 해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갈려요.
2026년 5월 신청분(2025년 귀속) 기준 소득 상한은 단독가구 약 2,188만원, 홑벌이가구 약 3,190만원, 맞벌이가구 약 4,388만원 미만이고, 최대지급액은 각각 165만원·285만원·330만원이에요.
다만 정확한 수급액은 소득 구간마다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가 임의로 계산하지 않아요. 아래에서 자격이 되는지만 먼저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마다 기준이 다르고, 재산요건은 가구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신청 가능 = 총소득 <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 AND 재산 합계 < 2억 4천만원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두 요건을 충족해도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마다 다른 산정표(점증→평탄→점감 구조)를 따릅니다. 이 산정표는 구간별 증감 폭이 일정하지 않아 이 계산기에서 임의로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 배우자 소득 기준으로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고릅니다.
- 연간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 합산)을 입력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 '자격 확인하기'를 누르면 요건 충족 여부와 최대지급액이 나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기준 (2025년 귀속, 5월 신청분)
| 가구유형 | 소득 상한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1,881,900원 미만 (약 2,188만원) | 1,650,000원 |
| 홑벌이가구 | 31,905,300원 미만 (약 3,190만원) | 2,850,000원 |
| 맞벌이가구 | 43,877,300원 미만 (약 4,388만원) | 3,300,000원 |
| 재산 합계액 | 지급 방식 |
| 1억 7천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한 가지만: 위 소득 상한 21,881,900원·31,905,300원·43,877,300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정확한 컷오프입니다. 요약 자료에서 흔히 보는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 미만"은 이 숫자를 반올림한 값이라 실제 경계값과 약간 다릅니다.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단독가구 · 요건 충족
총소득 1,500만원 · 재산 5,000만원
소득요건: 1,500만원 < 2,188만1,900원 → 충족
재산요건: 5,000만원 < 1억7,000만원 → 충족(전액 지급 대상)
→ 법정 최대지급액 165만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성 있음
홑벌이가구 · 재산 감액 구간
총소득 2,800만원 · 재산 1억9,000만원
소득요건: 2,800만원 < 3,190만5,300원 → 충족
재산요건: 1억7,000만원 ≤ 1억9,000만원 < 2억4,000만원 → 50% 감액 대상
→ 산정액이 나와도 그 금액의 절반만 지급
맞벌이가구 · 소득 초과
총소득 5,000만원
소득요건: 5,000만원 > 4,387만7,300원 → 초과, 해당 없음
→ 소득 기준을 넘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는 정확한 수급액을 알려주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소득 구간별로 세분화된 법정 산정표를 따르는데, 구간별 증가·감소 폭이 일정하지 않아 이 계산기가 임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와 가구유형별 법정 최대지급액(상한)만 안내하며, 정확한 예상 수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재산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재산 합계액(부채 차감 전 시가 기준)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분을 신청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미리 신청하는 반기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도 대상입니다. 다만 변호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일부 제외 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본인 업종이 해당되는지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