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항목의 대부분은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이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확인해볼 수 있는 환급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신 정보 기준 · 2026년 9월
부가세 환급
창업 초기 인테리어·설비·매입에 지출이 큰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마이너스면 → 환급 대상!
종합소득세 환급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 낸 돈 전액이 소득공제 (연 최대 600만원, 2025년 납입분부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도소매·제조 등 대상 업종이면 소득세의 5~30% 감면. 음식점업은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청년창업 등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별도 확인)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 근로자가 늘면 증가 인원에 따라 세액공제. 2026년 과세연도부터 1·2·3년차 차등 구조로 바뀌어, 예컨대 수도권 중소기업은 1명 증가 시 1년차 400만원, 2·3년차 유지 시 900만·1,000만원이 공제됩니다(청년 등 우대 인원은 더 큼). 예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 제도로 통합됐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신용카드 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연 한도 1,000만원, 납부할 부가세를 넘어 환급되지는 않음). 1.3%·1,00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 우대이며, 2027년부터 공제율 1.2%·한도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칸에 반영됩니다(납부세액 한도).
신청 절차
부가세·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경정청구
위에서 다룬 공제 항목을 이전 연도에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자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증빙과 함께 정당한 공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 기한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예: 2025년 5월 신고분은 2030년 5월까지)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의 경정청구 메뉴. 2025년 3월 31일 개통한 '원클릭 환급신고'(수수료 없음)는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연금소득자용이라,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KB의 생각) |
| 처리 기간 | 접수 후 약 1.5~2개월 내 심사 후 계좌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