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과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2026년 세율 8단계 기준으로 사업소득 예상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예: 매출 8,000만 · 경비 3,000만 → 예상세액 약 661만원)
핵심 요약 · 30초 컷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철이에요. 사업소득만 있다면 계산 흐름은 이렇습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게 사업소득금액이고, 여기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국민연금 등을 또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입니다.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 초과 45%까지 8단계로 올라가고,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가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자동으로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8,000만원에 경비 3,000만원을 썼다면 사업소득금액은 5,00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850만원 → 세율 15% 구간이라 예상세액은 약 661만원이에요. 아래에 우리 사업 숫자 넣고 바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사업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 총 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단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구간이 바뀌어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걸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 한 줄로 줄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 연간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해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기본공제 인원수(본인 포함)를 넣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등 납부액, 노란우산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를 알고 있다면 입력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부터 총 세액까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한 가지만: 이 세율표는 2023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2026년에도 바뀐 게 없습니다(국세청 확인). 다만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에서 최신 세율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구간
매출 8,000만원 − 필요경비 3,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1인) = 150만원
과세표준 = 5,000만 − 150만 = 4,850만원 → 15% 구간(누진공제 126만원)
산출세액 = 4,850만 × 15% − 126만 = 601만 5천원
지방소득세 = 601만 5천 × 10% = 60만 1,500원
→ 예상 총 세액 = 661만 6,500원
사업소득금액 1.2억원 구간
매출 2억원 − 필요경비 8,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억 2,00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150만 + 국민연금 300만) = 450만원
과세표준 = 1억 2,000만 − 450만 = 1억 1,550만원 → 35% 구간(누진공제 1,544만원)
산출세액 = 1억 1,550만 × 35% − 1,544만 = 2,498만 5천원
지방소득세 = 2,498만 5천 × 10% = 249만 8,500원
→ 예상 총 세액 = 2,748만 3,500원
두 예시 모두 사업소득 단독 기준이에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세액공제·감면까지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은 이 결과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사업소득 단독 기준 추정치입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정하는데, 업종·규모별 비율이 매년 고시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
네, 소득공제가 되지만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정확한 한도를 임의로 채우지 않으므로, 본인이 확인한 한도 내 금액을 '기타 소득공제'에 직접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세액공제·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 추정치라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