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연간 매출과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2026년 세율 8단계 기준으로 사업소득 예상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예: 매출 8,000만 · 경비 3,000만 → 예상세액 약 661만원)

핵심 요약 · 30초 컷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철이에요. 사업소득만 있다면 계산 흐름은 이렇습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게 사업소득금액이고, 여기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국민연금 등을 또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입니다.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 초과 45%까지 8단계로 올라가고,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가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자동으로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8,000만원에 경비 3,000만원을 썼다면 사업소득금액은 5,00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850만원 → 세율 15% 구간이라 예상세액은 약 661만원이에요. 아래에 우리 사업 숫자 넣고 바로 확인해보세요.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추정
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
재료비·인건비·임차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 합계 (장부 기준)
1인당 150만원. 예: 본인+배우자+자녀1명 = 3명
사업자 본인이 낸 국민연금 등. 전액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 소득 구간별 한도가 달라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한도 내 금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사업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 총 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단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구간이 바뀌어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걸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 한 줄로 줄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1. 연간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해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 기본공제 인원수(본인 포함)를 넣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3. 국민연금 등 납부액, 노란우산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를 알고 있다면 입력합니다.
  4.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부터 총 세액까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한 가지만: 이 세율표는 2023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2026년에도 바뀐 게 없습니다(국세청 확인). 다만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에서 최신 세율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구간
매출 8,000만원 − 필요경비 3,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1인) = 150만원
과세표준 = 5,000만 − 150만 = 4,850만원 → 15% 구간(누진공제 126만원)
산출세액 = 4,850만 × 15% − 126만 = 601만 5천원
지방소득세 = 601만 5천 × 10% = 60만 1,500원
→ 예상 총 세액 = 661만 6,500원
사업소득금액 1.2억원 구간
매출 2억원 − 필요경비 8,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억 2,00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150만 + 국민연금 300만) = 450만원
과세표준 = 1억 2,000만 − 450만 = 1억 1,550만원 → 35% 구간(누진공제 1,544만원)
산출세액 = 1억 1,550만 × 35% − 1,544만 = 2,498만 5천원
지방소득세 = 2,498만 5천 × 10% = 249만 8,500원
→ 예상 총 세액 = 2,748만 3,500원

두 예시 모두 사업소득 단독 기준이에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세액공제·감면까지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은 이 결과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사업소득 단독 기준 추정치입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정하는데, 업종·규모별 비율이 매년 고시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
네, 소득공제가 되지만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정확한 한도를 임의로 채우지 않으므로, 본인이 확인한 한도 내 금액을 '기타 소득공제'에 직접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세액공제·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 추정치라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사업소득금액(매출−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에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단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길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도 줄어요. 5월 신고철 전에 위 계산기로 대략적인 예상세액을 먼저 확인해두세요.

우리 사업 종합소득세, 지금 추정해보세요

매출·필요경비만 넣으면 예상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바로 나옵니다.

예상세액 바로 계산하기

자료 출처

기준일: 2026년 9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