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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계산기 — 1일 구직급여·지급일수·총액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2026년 상한액·하한액을 적용한 1일 구직급여와 지급일수, 총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상용근로자 기준입니다.

30초 요약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2026년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고, 8시간 근무자는 하루 66,048원이 하한이라 대부분 이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며칠 받느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만 50세 이상·장애인 여부)로 정해져 120일부터 270일까지예요. 받을 자격은 별개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조건
이직일 기준 만 나이. 만 50세 이상이면 지급일수가 늘어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이면 50세 미만이어도 50세 이상과 같은 지급일수표를 적용합니다.
지급일수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12개월 이상 입력하면 년으로 자동 환산해요.
년
개월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합계(기본급·수당 등). 급여명세서나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참고하세요.
보통 89~92일입니다. 예: 6월 1일~8월 31일 → 92일
근로계약상 하루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 시간별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금액 계산에는 영향이 없고, 수급 가능성 안내만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수를 받은 날 기준으로 셉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금액은 두 가지를 곱해서 나와요.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구직급여일액)와, 그걸 며칠 받는지(소정급여일수)입니다.

총 예상 실업급여 = 1일 구직급여 × 지급일수 1일 구직급여 = max(시간별 하한액, min(1일 평균임금 × 60%, 68,100원))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 일수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때와 같은 방식이에요.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여기서 60%를 떼어낸 뒤, 상한보다 크면 상한으로 깎고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올려 줍니다.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상한액이 하루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1일 소정근로시간1일 하한액1일 소정근로시간1일 하한액
1시간8,256원5시간41,280원
2시간16,512원6시간49,536원
3시간24,768원7시간57,792원
4시간33,024원8시간66,048원
8시간 근무자라면: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가 2,052원뿐이에요.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 이하면 하한액, 약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 차이에 비해 실업급여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지급일수 —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이직일 기준 만 나이로 봅니다. 만 49세는 50세 미만 표, 만 50세는 50세 이상 표를 적용해요. 가입기간도 경계가 중요해서, 2년 11개월은 '3년 미만'(50세 미만 150일)이고 딱 3년이 되어야 '3년 이상'(180일)이 됩니다.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위 표에서 지급일수를 정할 때 쓰는 기간입니다. 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기준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이게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무급 휴무일(토요일 등)이 빠지기 때문에, 달력상 6개월을 다녀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만 보고 180일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따로 묻습니다. 정확한 날수는 고용24나 이직확인서로 확인하세요.

퇴사사유는 금액이 아니라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도산, 정년처럼 본인 뜻과 무관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증빙을 보고 내립니다. 금액 자체는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모두 2026년 이직, 50세 미만, 장애인 아님, 1일 8시간, 3개월 92일 기준입니다.

3개월 임금 · 가입기간평균임금 × 60%1일 구직급여총 예상액
920만원 · 4년60,000원66,048원 (하한)180일 → 11,888,640원
1,030.4만원 · 2년67,200원67,200원150일 → 10,080,000원
1,104만원 · 11년72,000원68,100원 (상한)240일 → 16,344,000원

하루 4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이 33,024원으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3개월 90일간 40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44,444원의 60%는 26,666원이라 하한 33,024원이 적용되고, 가입기간 4년이면 180일 × 33,024원 = 5,944,32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가입기간은 지급일수를 정할 때 쓰는 기간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센 것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무급 휴일인 토요일 등은 빠지기 때문에 달력상 6개월을 다녀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평균임금의 60%를 받지만 2026년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입니다. 반대로 8시간 근무자는 하루 66,048원이 하한이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3개월 약 1,013만원) 이하면 하한액을, 약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일반적인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30일 환산액이 매달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마다 인정받은 날수만큼 지급되므로, 30일 환산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월별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이력, 이직사유 확인을 거쳐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 고용24 (work24.go.kr) — 구직급여 모의계산·수급자격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자료 출처

기준일: 2026년 9월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