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금액은 두 가지를 곱해서 나와요.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구직급여일액)와, 그걸 며칠 받는지(소정급여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때와 같은 방식이에요.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여기서 60%를 떼어낸 뒤, 상한보다 크면 상한으로 깎고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올려 줍니다.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상한액이 하루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하한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하한액 |
|---|---|---|---|
| 1시간 | 8,256원 | 5시간 | 41,280원 |
| 2시간 | 16,512원 | 6시간 | 49,536원 |
| 3시간 | 24,768원 | 7시간 | 57,792원 |
| 4시간 | 33,024원 | 8시간 | 66,048원 |
지급일수 —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기준 만 나이로 봅니다. 만 49세는 50세 미만 표, 만 50세는 50세 이상 표를 적용해요. 가입기간도 경계가 중요해서, 2년 11개월은 '3년 미만'(50세 미만 150일)이고 딱 3년이 되어야 '3년 이상'(180일)이 됩니다.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위 표에서 지급일수를 정할 때 쓰는 기간입니다. 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기준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이게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무급 휴무일(토요일 등)이 빠지기 때문에, 달력상 6개월을 다녀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만 보고 180일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따로 묻습니다. 정확한 날수는 고용24나 이직확인서로 확인하세요.
퇴사사유는 금액이 아니라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도산, 정년처럼 본인 뜻과 무관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증빙을 보고 내립니다. 금액 자체는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모두 2026년 이직, 50세 미만, 장애인 아님, 1일 8시간, 3개월 92일 기준입니다.
| 3개월 임금 · 가입기간 | 평균임금 × 60% | 1일 구직급여 | 총 예상액 |
|---|---|---|---|
| 920만원 · 4년 | 60,000원 | 66,048원 (하한) | 180일 → 11,888,640원 |
| 1,030.4만원 · 2년 | 67,200원 | 67,200원 | 150일 → 10,080,000원 |
| 1,104만원 · 11년 | 72,000원 | 68,100원 (상한) | 240일 → 16,344,000원 |
하루 4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이 33,024원으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3개월 90일간 40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44,444원의 60%는 26,666원이라 하한 33,024원이 적용되고, 가입기간 4년이면 180일 × 33,024원 = 5,944,32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꼭 기억하세요
· 고용24 (work24.go.kr) — 구직급여 모의계산·수급자격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