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더 내렸어요. 신용카드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면 0.4%, 3~5억 1.0%, 5~10억 1.15%, 10~30억 1.45%입니다. 월 카드매출 2,500만원(연 3억)인 가게면 월 수수료는 10만원 정도예요. 별도 신청 없이 매출 구간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단, 이건 카드사 수수료만이에요. 배달앱 결제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는 수수료가 따로 붙으니, 배달 비중 큰 가게는 실제 부담이 더 큽니다. 아래에 월 카드매출 넣고 바로 확인해보세요.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체크 각각 자동 적용돼요 2025.2.14 인하 기준 — 신용카드 연 3억↓ 0.4%·5억↓ 1.0%·10억↓ 1.15%·30억↓ 1.45%, 체크카드 0.15%·0.75%·0.90%·1.15%가 별도 신청 없이 구간별로 적용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연 2회(1·7월) 매출 재산정으로 구간이 바뀔 수 있고, 신규 개업자는 초기 일반요율을 냈다가 우대분을 소급·환급받습니다. 30억 초과 일반가맹점은 우대 대상이 아니라 카드사 협상 요율(대략 2.0~2.3%)이며 계산값은 추정입니다. 배달앱·간편결제(PG)는 별도 수수료가 붙어요.
이 계산기는 연매출 금액을 넣거나 구간을 직접 고르면 그 구간의 신용·체크 요율을 자동 적용합니다. 금액을 비우면 월 신용·체크 매출 합계에 12를 곱해 연매출을 추정해 구간을 판정해요. 예를 들어 신용 월 3,000만원이 연 3억(3억 이하)이면 0.4%가 적용돼 월 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연매출 금액을 넣거나(비우면 자동 추정) 구간을 직접 선택합니다.
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을 각각 입력합니다(현금 제외).
구간의 신용·체크 요율이 자동 적용돼 월·연 수수료와 실효 요율이 바로 표시됩니다.
2026 카드 우대수수료율 구간 (신용·체크)
연매출 구간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40%
0.15%
3억 초과~5억 이하
중소①
1.00%
0.75%
5억 초과~10억 이하
중소②
1.15%
0.90%
10억 초과~30억 이하
중소③
1.45%
1.15%
30억 초과
일반가맹점
약 2.0~2.3% (협상)
협상(개별)
포인트: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5%가 연매출 30억 이하 우대 대상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니, 우리 가게 요율이 궁금하면 카드사 앱·홈페이지 '가맹점 수수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우대수수료율은 국세청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연매출이 늘어 상위 구간이 되면 요율이 오르고, 줄면 내려갑니다. 신규 개업 가맹점은 우대요율을 먼저 적용받은 뒤 나중에 실제 매출로 정산해요. 재산정 결과 그동안 더 냈다면 차액을 소급 환급받습니다.
실무 예시 —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영세 · 월 2,500만원
월 카드매출 2,500만원 → 연 3억(3억 이하)
우대수수료율 0.4% 적용
월 수수료 = 2,500만 × 0.4% = 100,000원
→ 연 수수료 = 3억 × 0.4% = 1,200,000원
중소② · 신용 월 5,000만원
월 신용카드매출 5,000만원 → 연 6억(5~10억)
우대수수료율 1.15% 적용
월 수수료 = 5,000만 × 1.15% = 575,000원
→ 연 수수료 = 6억 × 1.15% = 6,900,000원
신용+체크 혼합 · 3억 이하
구간 '3억 이하' · 월 신용 2,000만원 + 체크 1,000만원
신용 = 2,000만 × 0.4% = 80,000원
체크 = 1,000만 × 0.15% = 15,000원
→ 월 합계 = 95,000원 (연 114만원)
같은 매출이라도 구간이 한 칸 바뀌면 부담이 확 달라집니다. 연 3억(0.4%)과 연 3.1억(1.0%)은 매출은 비슷해도 요율이 2배 넘게 벌어져요. 매출이 3억·5억·10억 경계에 가까우면 실제 요율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2월 인하 기준 신용카드는 연매출 3억 이하 0.4%, 3~5억 1.0%, 5~10억 1.15%, 10~30억 1.45%입니다. 체크카드는 더 낮아 3억 이하가 0.15%예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법정 우대수수료율입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청 매출자료로 매년 영세·중소가맹점을 재산정해 반기별로 적용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고, 매출이 늘거나 줄면 구간이 바뀝니다. 신규 가맹점도 우대요율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정산해요.
연매출은 어떻게 추정하나요?
이 계산기는 월 카드매출에 12를 곱해 연매출을 추정합니다. 실제 요율은 카드매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분을 포함한 부가세 과세표준(연 공급대가) 기준이라, 실제 구간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배달앱·간편결제 수수료도 이 요율인가요?
아니요. 여기 요율은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배달앱(배민·쿠팡이츠) 결제, PG·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는 별도의 결제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붙어요. 배달 비중이 크면 실제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우대수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나요?
네. 매년 재산정 결과 우대 대상인데 높은 요율을 냈다면 카드사가 차액을 소급 환급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늘어 상위 구간이 되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재산정 시기에 카드사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