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양도할 때 받는 권리금은 영업시설·단골·노하우·상권 등 재산적 가치를 넘기는 대가로, 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신고 없이 넘어가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과세 구조와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권리금의 세법상 성격
권리금은 사장님 간에 사적으로 주고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이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권리금은 그동안 쌓아온 영업시설, 단골손님, 가게 신용, 장사 노하우, 목 좋은 자리 같은 재산적 가치를 넘기는 대가이며, 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합니다.
원천징수 구조
권리금 세금은 받는 사람이 이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양수인)이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해 국가에 신고·납부하고, 사장님은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지만, 권리금(영업권·점포임차권 양도 대가)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실제로는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억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4,000만원, 원천징수세액은 880만원입니다.
| 구분 | 처리 방식 |
|---|---|
| 받는 사람(양도인) |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 |
| 주는 사람(양수인) | 원천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할 의무 |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정산되므로, 소득이 적은 해라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의 구분
권리금을 "권리금 1억"처럼 한 덩어리로 적기보다, 성격에 따라 나눠서 계약서에 적는 것이 세무 처리에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권리금(인테리어·주방설비 같은 유형자산)과 영업권리금(단골·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을 분리해 명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목별로 세무 처리를 다르게 적용할 여지가 생기고, 이후 다툼이 생겨도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인수자의 비용처리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경우에도 세무상 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결과
| 상황 | 결과 |
|---|---|
| 받는 쪽 신고 누락 | 소득 누락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 주는 쪽 원천징수 누락 |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 부과 가능 |
| 계약서 항목 구분 불명확 | 시설·영업 부분의 세무 처리를 구분하기 어려워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