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못 받는 경우 대처법 — 임대인이 새 임차인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가게 넘기고 권리금 받아서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새 임차인을 거절하거나 월세를 확 올려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이럴 때 법이 사장님 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권리금 지키는 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핵심 요약 · 30초 컷

몇 년을 쏟아부은 가게, 이제 좀 넘기고 권리금 받아 정리하려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막아선다면… 그 막막함, 겪어본 사장님은 다 아실 거예요. 혼자 끙끙 앓다 그냥 포기하는 분이 의외로 많고요.

여기서 꼭 기억할 한 가지는,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는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꼭 챙길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결국 빨리 움직일수록 지킬 수 있는 돈이 커져요. 내 권리금이 지금 얼마쯤 되는지 숫자부터 손에 쥐고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5년째 분식집을 운영한 임차인이 가게를 정리하려고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3천만원에 합의했는데, 건물주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계속 미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정을 따라 법이 보호하는 범위, 건물주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황: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은 영업시설·단골·입지·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자체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건물주가 이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로 손해가 나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 기간에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보호를 받으므로,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준비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확인: 건물주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금지 행위내용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권리금 지급 방해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주변 시세 등에 비춰 지나치게 높은 월세·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대법원은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밝혔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가정한 사례처럼 건물주가 계약을 미룬다면, 미루는 이유와 요구 조건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임차인이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 새 임차인이 보증금·월세를 낼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건물주가 고른 새 임차인과 계약하고, 그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밀린 월세는 연속이 아니라 합계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인 가게가 띄엄띄엄 세 번 연체해 연체 합계가 300만원에 이른 적이 있다면, 연달아 밀리지 않았어도 '3기 차임 연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 권리금을 못 받게 됐다면 손해배상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분쟁 전에 모아 둘 증거
  •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또는 합의 내용
  • 건물주의 거절·지연 문자, 내용증명
  • 새 임차인의 계약 의사와 자력(사업계획, 자금) 자료
  • 시설 투자 내역과 매출 자료(권리금 산정 근거)

시점별로 해 둘 일

시점해 둘 일
계약 만료 6개월 전보호 기간 시작. 새 임차인 물색, 건물주에게 주선 의사를 서면으로 알림
새 임차인과 권리금 합의권리금 계약서 작성, 새 임차인의 계약 의사·자력 자료 확보
건물주가 계약을 미룰 때이유와 요구 조건을 문자·내용증명으로 기록
계약 종료 후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 규모는 권리금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과 기간 문제는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중도 해지는 계약 만료 전 폐업 시 위약금·보증금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