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6+6) 특례와 한부모 특례, 13~18개월 연장요건까지 반영하며 완전한 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의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피보험단위기간, 통상임금 산정, 육아휴직 사용이력, 부모함께 육아휴직 특례요건, 한부모 여부, 18개월 연장요건 및 고용센터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별도 금품을 지급받거나 취업·이직한 경우 실제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휴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으며 현재 계산기는 완전한 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 80% 계산 시 원 미만 금액은 계산기 표시를 위해 절사합니다.
최종 지급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직 몇 개월차인지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하한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원이에요. 2025년부터 복직 후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 휴직 차수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13~18개월 포함)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월 육아휴직급여 = max(70만원, min(통상임금 × 지급률, 해당 차수 상한))
통상임금 × 80% 계산 시 원 미만 금액은 계산기 표시를 위해 절사합니다 (예: 1,234,567원 × 80% = 987,653.6원 → 987,653원)
부모함께 육아휴직(6+6)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두 사람 모두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달력상 겹칠 필요는 없어요. 엄마가 먼저 6개월 쓰고 복직한 뒤 아빠가 6개월을 써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휴직하면 특례가 아니라 각자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은 두 사람이 각각 사용한 개월 수 중 짧은 쪽이고 최대 6개월입니다. 본인 12개월·배우자 3개월이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만 특례예요. 그 기간에는 통상임금 100%를 주되 월별 상한이 아래처럼 올라갑니다.
| 특례 차수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특례가 끝난 다음 달은 1개월차가 아닙니다. 휴직 차수는 계속 이어지므로, 특례 3개월 뒤 4개월차부터는 일반 4~6개월 기준(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급여는 각자의 통상임금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일반보다 50만원 높습니다. 4~6개월(상한 200만원)과 7개월 이후(80%, 상한 160만원)는 일반과 같아요. 한부모는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쓸 수 있는 연장요건에도 해당합니다.
13~18개월 연장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기본 1년입니다. 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이거나 ③ 법령상 연장대상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어요. 계산기에서 13개월 이상을 고르면 그 사람의 연장요건을 따로 묻습니다. 부모함께 유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확인하고, '해당 없음'인 사람은 13개월 이후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 조건 | 월별 급여 | 총액 |
| 일반 · 통상임금 300만원 · 12개월 | 250만×3, 200만×3, 160만×6 | 23,100,000원 |
| 일반 · 통상임금 180만원 · 12개월 | 180만×6, 144만×6 | 19,440,000원 |
| 한부모 · 통상임금 300만원 · 12개월 | 300만×3, 200만×3, 160만×6 | 24,600,000원 |
| 부모함께 · 둘 다 500만원 · 각 6개월 | 250·250·300·350·400·450만 | 1인 20,000,000원 · 부부 40,000,000원 |
| 부모함께 · 본인 450만원 12개월 · 배우자 3개월 | 본인 250·250·300만(특례), 200만×3, 160만×6 | 본인 23,6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지 않아도 부모함께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되고,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달력상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은 두 사람이 각각 사용한 개월 수 중 짧은 쪽(최대 6개월)입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급여가 다시 1개월차 기준으로 돌아가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용 차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특례를 3개월 받았다면 4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4~6개월 기준(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이 적용되고, 7개월차부터는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18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이거나, 법령상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개월차 이후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이 13~18개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부모는 육아휴직급여가 얼마나 다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일반(250만원)보다 높습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으로 일반과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계산은 예상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통상임금, 피보험단위기간, 사용 이력, 특례·연장 요건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별도 제도라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고용24 (work24.go.kr) — 육아휴직급여 신청·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