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이게 뭔가요?
직원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주면, 원금만 나중에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늦게 준 기간만큼 이자(지연이자)가 따로 붙어요. "며칠 밀린 건데 이자까지?" 싶겠지만,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밀린 돈이 클수록, 오래 끌수록 이자도 커집니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이 연 20% 지연이자가 퇴직한 직원에게만 붙었는데, 2025년 10월 23일 개정 시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의 밀린 월급·수당에도 연 20%가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그만뒀으니 괜찮다"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7조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 이율 = 연 100분의 20(20%)
→ 2025.10.23 개정 시행: 지연이자 적용 대상이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까지 확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 고용노동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정 근로기준법(2025.10.23 시행)
계산 방법 — 연 20% 일할
이자율은 재직·퇴직 모두 연 20%로 같습니다. 헷갈리는 건 "언제부터 이자를 세느냐"예요. 이게 기산일입니다.
재직 중 vs 퇴직 후 — 기산일 차이
| 구분 | 이율 | 기산일(이자 시작) |
|---|---|---|
| 재직 중 임금 | 연 20% | 정해진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
| 퇴직 후 임금·퇴직금 | 연 20% | 퇴직일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
숫자로 보는 예시
연 20% 기준, 일할(365일) 계산 예시입니다.
| 체불액 | 지연일수 | 지연이자 |
|---|---|---|
| 1,000,000원 | 30일 | 16,438원 |
| 3,000,000원 | 60일 | 98,630원 |
| 5,000,000원 | 90일 | 246,575원 |
※ 예: 3,000,000 × 0.2 × 60 ÷ 365 ≈ 98,630원. 원 단위 반올림.
이럴 땐 20%가 아닐 수 있어요 (예외)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연 20%지만, 지급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질 수 있습니다.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 회생·파산 절차 진행 등 법이 정한 지급 지연 사유가 있는 기간 — 이 기간은 연 20% 대신 상법상 연 6%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원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2025년 10월 개정으로 처벌도 세졌어요.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체불하면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 배제: 원래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반의사불벌죄), 명단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꼭 기억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근로조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번 없이, 무료 법률상담)
· 가까운 공인노무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