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법률 · 계산기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 연 20% 자동 계산

밀린 임금·퇴직금에 붙는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를 계산합니다. 재직 중과 퇴직 후는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기산일)이 달라, 상황을 고르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30초 요약 · 사장님용

밀린 임금·퇴직금은 원금만 나중에 주면 끝이 아니에요. 늦은 기간만큼 지연이자 = 체불액 × 20% × (지연일수 ÷ 365)가 따로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재직 중이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했으면 퇴직일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개정으로 이제 재직 중인 직원의 밀린 월급에도 연 20%가 붙어요. 고의·상습 체불엔 체불액의 최대 3배 징벌배상까지 가능하니, "아직 안 그만뒀으니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체불 상황 입력
아직 못 받은 임금·수당·퇴직금 원금. 여러 달치면 합산 금액을 넣으세요.
이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돼요.
오늘까지의 이자를 보려면 오늘 날짜로 두세요.

지연이자, 이게 뭔가요?

직원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주면, 원금만 나중에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늦게 준 기간만큼 이자(지연이자)가 따로 붙어요. "며칠 밀린 건데 이자까지?" 싶겠지만,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밀린 돈이 클수록, 오래 끌수록 이자도 커집니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이 연 20% 지연이자가 퇴직한 직원에게만 붙었는데, 2025년 10월 23일 개정 시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의 밀린 월급·수당에도 연 20%가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그만뒀으니 괜찮다"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 이율 = 연 100분의 20(20%)
→ 2025.10.23 개정 시행: 지연이자 적용 대상이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까지 확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 고용노동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정 근로기준법(2025.10.23 시행)

계산 방법 — 연 20% 일할

지연이자 = 체불액 × 20% × (지연일수 ÷ 365) 지연일수 = 기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또는 기준)일까지

이자율은 재직·퇴직 모두 연 20%로 같습니다. 헷갈리는 건 "언제부터 이자를 세느냐"예요. 이게 기산일입니다.

재직 중 vs 퇴직 후 — 기산일 차이

구분이율기산일(이자 시작)
재직 중 임금연 20%정해진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 후 임금·퇴직금연 20%퇴직일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왜 퇴직은 14일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을 정산하라"고 정해서, 그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 월급은 원래 지급일이 곧 기준이라 14일 유예가 없어요.

숫자로 보는 예시

연 20% 기준, 일할(365일) 계산 예시입니다.

체불액지연일수지연이자
1,000,000원30일16,438원
3,000,000원60일98,630원
5,000,000원90일246,575원

※ 예: 3,000,000 × 0.2 × 60 ÷ 365 ≈ 98,630원. 원 단위 반올림.

이럴 땐 20%가 아닐 수 있어요 (예외)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연 20%지만, 지급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질 수 있습니다.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 회생·파산 절차 진행 등 법이 정한 지급 지연 사유가 있는 기간 — 이 기간은 연 20% 대신 상법상 연 6%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예외 해당 여부와 정확한 이율·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도산 위기였으니 이자 안 줘도 된다"고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원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2025년 10월 개정으로 처벌도 세졌어요.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체불하면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 배제: 원래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반의사불벌죄), 명단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인데 월급이 밀렸어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0월 23일 개정 시행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밀린 월급·수당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정해진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구체적 청구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 고용노동부·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지연이자도 세금을 떼나요?
일반적으로 지연이자는 임금 자체와 성격이 달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는 사안마다 다르니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단순 계산입니다.
지연일수는 365일로 나누나요, 366일로 나누나요?
이 계산기는 통상적으로 쓰는 365일 일할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윤년이나 실제 청구·판결에서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장 입장인데, 지연이자를 줄이려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밀리지 않는 것이고, 이미 밀렸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지연일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직원과 지급 일정을 문서로 합의하고, 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으로 방법을 찾는 편이 형사처벌·징벌배상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페이지의 계산과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정확한 지연일수·청구액 같은 실제 분쟁은 아래에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근로조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번 없이, 무료 법률상담)
· 가까운 공인노무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