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다 보면 한 번씩 다치잖아요. 주방에서 손에 화상을 입거나, 무거운 짐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거나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야 "어? 직원은 산재 처리되는데 나는 안 되네?" 하고 깨닫는 사장님이 정말 많습니다. 직원에게는 당연히 적용되는 산재보험이, 정작 사업주 본인에게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챙기는 법을 짚어드릴게요.
① 왜 사장님은 산재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직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사장님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서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따로 가입해 두지 않으면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를 전부 본인 주머니에서 내야 합니다.
② 임의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③ 가입하면 받는 보상을 확인하세요
- 치료비 — 일하다 다친 경우 치료비 지원
- 휴업급여 — 치료 중 소득 일부 보전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지급
"그냥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되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차이가 큽니다. 건강보험은 치료비 일부만 보장하고 일을 못 하는 동안의 소득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에 더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까지 나오기 때문에, 가게를 비워야 하는 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④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
- 보험료는 사업주 본인 부담, 업종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⑤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확인하세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 보험료 = 기준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기준보수액은 본인 소득 수준에 맞춰 결정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름(2026년 도소매·음식·숙박업 0.8%, 가장 높은 광업 18.5%) + 출퇴근재해 0.06%
- 예: 음식점, 기준보수액 월 250만원이면 250만원 × 0.86% ≈ 월 2만 1천원대
- 보험료는 전액 사장님 본인 부담(사업주 가입이므로)
※ 정확한 보험료는 업종 요율과 기준보수액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우리 업종 요율부터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기 전에 준비하세요
가입 가능 업종과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담으로 확정됩니다. 전화 한 번에 끝내려면 아래를 손에 들고 거세요.
-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업태·종목)
- 직원 수(0명인지, 몇 명인지)
- 희망하는 기준보수액 등급(보험료와 보상액이 함께 정해짐)
- 함께 알아볼지: 자영업자 고용보험(폐업 시 실업급여) 가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