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단체 예약을 받고 아침부터 장을 봤어요. 그 시간대 다른 예약도 정중히 거절했고요. 그런데 예약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부도)죠. 이런 날은 매출 손해에 허탈함까지 겹쳐서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이 궁금해하세요. "이거, 손님한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오늘 그 답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노쇼, 그냥 손해 보고 넘어가야 하나요?
먼저 분명히 해둘게요. 노쇼는 사장님이 참고 넘어가야 할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약을 하는 순간, 손님과 가게 사이에는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워두고 준비하겠다"는 약속(계약)이 생겨요. 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약속을 깨서 손해가 났다면, 그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느냐'예요. 여기서 이론과 현실이 갈립니다. 하나씩 볼게요.
손해배상 청구,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법상 계약을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노쇼도 마찬가지라,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다. 준비한 재료비, 그 자리에 다른 손님을 못 받아 생긴 손해 등이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해요. '당하고 나서 받아내기'가 아니라 '미리 걸어두기'. 그 장치가 바로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입니다.
2026년 기준, 위약금은 얼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노쇼 위약금의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음식점 노쇼 위약금 상한이 기존보다 크게 올랐어요.
| 구분 | 노쇼·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 |
|---|---|
| 일반 음식점 | 총 이용금액의 최대 20% (기존 10%에서 상향) |
| 예약 기반 음식점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 — 사전 예약으로 재료·인력을 준비하는 부담 반영 |
| 예식장 | 이용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최대치는 음식점보다 높음) |
여기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손님 예약에 맞춰 값비싼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곳이에요.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도 손님에게 미리 알렸다면 예약 기반 기준(최대 4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답 — 예약보증금 + 사전 고지
노쇼를 실질적으로 막는 방법은 결국 예약보증금(디파짓)이에요. 다만 아무렇게나 떼면 안 되고, 인정받으려면 사전 고지라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노쇼를 당했다면
예약보증금을 안 받아둔 상태에서 큰 노쇼를 당했다면, 그냥 넘어가기 아까운 손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 증빙부터 확보 — 예약 내역(문자·통화 기록), 준비한 재료 구매 영수증, 거절한 다른 예약 기록을 모읍니다. 손해를 '숫자로' 보여줄 자료가 핵심이에요.
- 내용증명 발송 — 손해액을 정리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많아요.
- 소액사건 심판 — 금액이 크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요.
- 전문가 상담 — 2026년부터는 노쇼 손해배상·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큰 건이면 활용하세요.
정리하면
- 노쇼도 계약 위반이라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액은 사후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진짜 방어책은 예약보증금 — 2026 기준 일반 음식점 20%, 예약 기반 40%까지 위약금 설정 가능.
- 단, 예약보증금·위약금·환급 기준을 미리 고지해야 인정됩니다.
- 이미 당했다면 증빙 확보 → 내용증명 → 소액소송 순으로, 큰 건은 변호사 지원을 활용하세요.
노쇼는 사장님 잘못이 아닌데도 손해와 스트레스는 온전히 사장님 몫이라 더 억울하죠. 그래서 '당한 뒤 받아내기'보다 '미리 예약보증금으로 걸어두기'가 훨씬 마음 편한 길입니다. 예약보증금을 받으려면 결국 계약금·환불 규정을 어떻게 안내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계약금 환불 안 해주면 불법일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노쇼 손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약도 계약이라, 손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타나 손해가 생기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과 소송 비용 때문에 소액 노쇼를 하나하나 청구하긴 어려워, 예약보증금으로 미리 대비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Q. 노쇼 위약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 예약 기반 음식점(오마카세·파인다이닝)은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정할 수 있어요. 단,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예약보증금·위약금·환급 기준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Q. 예약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약받을 때 예약보증금 금액과 취소·노쇼 시 위약금, 환급 기준을 문자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사전 고지 없이 나중에 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위약금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손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Q. 손님이 늦게 온 지각도 노쇼로 볼 수 있나요?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예: 예약 시간 몇 분 초과 시 노쇼 처리)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아무 고지 없이 조금 늦었다고 노쇼 처리해 위약금을 물리면 분쟁이 생겨요. 지각 기준도 예약 시점에 함께 안내하세요.
Q. 이미 노쇼를 당했는데 예약보증금도 안 받았다면요?
손해가 크다면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안 되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 입증이 관건이라 재료 준비 내역, 거절한 예약 기록 같은 증빙을 남겨두세요. 2026년부터는 노쇼 분쟁 변호사 상담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