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한 식당이 10명 단체 예약을 받고 아침부터 장을 봤고, 그 시간대 다른 예약도 거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약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 가정을 따라 노쇼 손님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무엇이 효과적인지, 이미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상황: 노쇼도 계약 위반입니다
예약을 받는 순간 손님과 가게 사이에는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워 두고 준비하겠다"는 계약이 생깁니다. 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오지 않아 손해가 났다면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고,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한 식당이라면 준비한 재료비, 거절한 다른 예약으로 놓친 이익이 배상 범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확인: 사후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제는 손해액을 입증하기 까다롭고, 한 번의 노쇼 때문에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쇼 대응의 중심은 "당한 뒤 받아내기"가 아니라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기준을 미리 걸어 두는 것입니다.
확인: 노쇼 위약금 기준(2025년 12월 개정)
| 구분 |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 |
|---|---|
| 일반 음식점 |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기존 10%에서 상향) |
| 예약 기반 음식점(오마카세·파인다이닝, 대량 주문 등 미리 재료를 준비하는 예약) |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 예식장 | 이용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
예약 기반 기준(40%)은 위약금 내용을 문자 등으로 미리 알린 경우에만 적용되고, 알리지 않았다면 일반 음식점 기준(20%)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조정의 기준이며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정책브리핑, 2025.12).
결과: 예약보증금을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예약보증금 없이 이미 노쇼를 당했다면
- 증빙 확보 — 예약 내역(문자·통화 기록), 재료 구매 영수증, 거절한 다른 예약 기록
- 내용증명 발송 — 손해액을 정리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되기도 합니다.
- 지급명령·소액사건 심판 — 합의가 안 되면 3,000만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 큰 건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먼저 상담받으세요.
당한 뒤 청구 vs 예약보증금 사전 고지
| 구분 | 당한 뒤 청구 | 예약보증금 사전 고지 |
|---|---|---|
| 손해 회수 | 손해액 입증 후 내용증명·소송, 받을지 불확실 | 고지한 기준대로 보증금에서 바로 공제 |
| 드는 시간 | 몇 주~몇 달 | 당일 |
| 손님과의 분쟁 |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움 | 미리 동의한 기준이라 다툼이 적음 |
| 노쇼 억제 효과 | 없음 | 보증금 자체가 노쇼를 줄임 |
가정한 10명 단체 예약이라면, 예약받을 때 보증금과 위약금 기준을 문자로 보내 두는 것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증금 안내 문구와 환불 기준은 계약금 환불·위약금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