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예약부도 위약금·예약보증금 총정리 (2026)

단체 예약 받고 재료 다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온 날, 속이 탑니다. 노쇼도 엄연한 계약 위반이라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다만 현실적인 답은 '예약보증금'에 있습니다.
✨ AI 핵심 요약 · 30초 컷

예약 손님이 연락도 없이 안 오는 노쇼. 재료는 이미 샀고, 그 자리에 다른 손님도 못 받았는데 손해는 고스란히 사장님 몫이죠. "이거 배상받을 수 있나?" 싶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노쇼도 계약 위반이라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 입증과 소송 비용 때문에, 소액 노쇼를 하나하나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답은 사후 청구가 아니라 예약보증금(디파짓)입니다. 2026년 개정 기준으로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 오마카세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은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걸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예약보증금·위약금·환급 기준을 미리 문자로 고지해야 인정됩니다. 이 한 단계가 노쇼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10명 단체 예약을 받고 아침부터 장을 봤어요. 그 시간대 다른 예약도 정중히 거절했고요. 그런데 예약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부도)죠. 이런 날은 매출 손해에 허탈함까지 겹쳐서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이 궁금해하세요. "이거, 손님한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오늘 그 답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노쇼, 그냥 손해 보고 넘어가야 하나요?

먼저 분명히 해둘게요. 노쇼는 사장님이 참고 넘어가야 할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약을 하는 순간, 손님과 가게 사이에는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워두고 준비하겠다"는 약속(계약)이 생겨요. 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약속을 깨서 손해가 났다면, 그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느냐'예요. 여기서 이론과 현실이 갈립니다. 하나씩 볼게요.

손해배상 청구,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법상 계약을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노쇼도 마찬가지라,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다. 준비한 재료비, 그 자리에 다른 손님을 못 받아 생긴 손해 등이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손해액을 '얼마'라고 입증하기가 까다롭고, 몇 만 원짜리 노쇼 하나 때문에 소송을 걸기엔 시간·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사후에 청구하는 방식은 큰 단체 노쇼가 아닌 이상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해요. '당하고 나서 받아내기'가 아니라 '미리 걸어두기'. 그 장치가 바로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입니다.

2026년 기준, 위약금은 얼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노쇼 위약금의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음식점 노쇼 위약금 상한이 기존보다 크게 올랐어요.

구분노쇼·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
일반 음식점총 이용금액의 최대 20% (기존 10%에서 상향)
예약 기반 음식점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 — 사전 예약으로 재료·인력을 준비하는 부담 반영
예식장이용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최대치는 음식점보다 높음)

여기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손님 예약에 맞춰 값비싼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곳이에요.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도 손님에게 미리 알렸다면 예약 기반 기준(최대 4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위약금은 '예약보증금'을 미리 받아둬야 실효성이 있어요. 보증금이 없으면 위약금 기준이 있어도 사후에 받아내야 하니 다시 원점입니다.

현실적인 답 — 예약보증금 + 사전 고지

노쇼를 실질적으로 막는 방법은 결국 예약보증금(디파짓)이에요. 다만 아무렇게나 떼면 안 되고, 인정받으려면 사전 고지라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1
예약 시점에 기준을 미리 알리기
예약보증금 금액, 취소·노쇼 시 위약금,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손님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 고지가 없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떼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2
차액은 돌려주기
위약금이 미리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 몰수'는 분쟁의 씨앗이에요.
3
지각 기준도 미리 안내
"예약 시간 ○○분 초과 시 노쇼로 처리"처럼 지각을 노쇼로 볼 기준이 있다면, 이것도 예약 때 함께 안내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미 노쇼를 당했다면

예약보증금을 안 받아둔 상태에서 큰 노쇼를 당했다면, 그냥 넘어가기 아까운 손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 증빙부터 확보 — 예약 내역(문자·통화 기록), 준비한 재료 구매 영수증, 거절한 다른 예약 기록을 모읍니다. 손해를 '숫자로' 보여줄 자료가 핵심이에요.
  • 내용증명 발송 — 손해액을 정리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많아요.
  • 소액사건 심판 — 금액이 크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요.
  • 전문가 상담 — 2026년부터는 노쇼 손해배상·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큰 건이면 활용하세요.

정리하면

  • 노쇼도 계약 위반이라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액은 사후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진짜 방어책은 예약보증금 — 2026 기준 일반 음식점 20%, 예약 기반 40%까지 위약금 설정 가능.
  • 단, 예약보증금·위약금·환급 기준을 미리 고지해야 인정됩니다.
  • 이미 당했다면 증빙 확보 → 내용증명 → 소액소송 순으로, 큰 건은 변호사 지원을 활용하세요.

노쇼는 사장님 잘못이 아닌데도 손해와 스트레스는 온전히 사장님 몫이라 더 억울하죠. 그래서 '당한 뒤 받아내기'보다 '미리 예약보증금으로 걸어두기'가 훨씬 마음 편한 길입니다. 예약보증금을 받으려면 결국 계약금·환불 규정을 어떻게 안내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계약금 환불 안 해주면 불법일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노쇼 손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약도 계약이라, 손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타나 손해가 생기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과 소송 비용 때문에 소액 노쇼를 하나하나 청구하긴 어려워, 예약보증금으로 미리 대비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Q. 노쇼 위약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 예약 기반 음식점(오마카세·파인다이닝)은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정할 수 있어요. 단,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예약보증금·위약금·환급 기준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Q. 예약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약받을 때 예약보증금 금액과 취소·노쇼 시 위약금, 환급 기준을 문자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사전 고지 없이 나중에 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위약금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손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Q. 손님이 늦게 온 지각도 노쇼로 볼 수 있나요?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예: 예약 시간 몇 분 초과 시 노쇼 처리)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아무 고지 없이 조금 늦었다고 노쇼 처리해 위약금을 물리면 분쟁이 생겨요. 지각 기준도 예약 시점에 함께 안내하세요.

Q. 이미 노쇼를 당했는데 예약보증금도 안 받았다면요?

손해가 크다면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안 되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 입증이 관건이라 재료 준비 내역, 거절한 예약 기록 같은 증빙을 남겨두세요. 2026년부터는 노쇼 분쟁 변호사 상담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한마디

노쇼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이미 당한 걸 받아내려다 더 지치세요. 냉정하게는 예약보증금 문구 하나 세팅하는 게 소송 열 번보다 낫습니다. 오늘 예약 문자부터 바꿔보세요.

소상공인 마케터 인티 · 멘토마케팅
멘토마케팅에서 소상공인 마케팅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