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는 법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2026년 최신)

임대차가 끝났는데 건물주가 상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밟는 4단계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각 단계의 준비물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30초 컷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빠르고 적은 비용의 절차부터 쓰는 것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 3단계 지급명령·소송 → 4단계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우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주가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반환이 미뤄질 때는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단계마다 끝났을 때 손에 남는 서류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1. 1단계 → 반환 요구를 증명하는 내용증명
  2. 2단계 → 임차권등기(가게를 비워도 권리 유지)
  3.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판결(집행권원)
  4. 4단계 → 압류·추심으로 실제 회수

최신 정보 기준 · 2026년 9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등 일부 보호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내인 상가에 적용되니 먼저 확인하세요.

1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줘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용증명에 넣을 것
  • 임대차 정보: 상호·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월세
  • 계약 종료 사실: 만료일 또는 해지 통지일과 효력 발생일
  • 반환 요구: 반환할 금액과 기한, 기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
  • 받을 계좌: 임차인 명의 계좌번호

같은 내용 3부를 준비해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1부는 건물주에게,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에게 남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이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주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가게를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가게를 비우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제출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2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해지 통지 내용증명 등), 사업자등록·확정일자 관련 서류.
3
등기 확인 후 이전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 가게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옮기세요.

3단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구분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맞는 경우건물주가 반환 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을 때공제액·원상복구 범위 등을 다툴 때
진행서류 심사만으로 결정,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감변론을 거쳐 판결
비용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인지대·송달료, 필요하면 변호사 비용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소장에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단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기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을 받았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건물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방법대상
채권 압류·추심건물주가 다른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 예금 등
부동산 강제경매임대 건물 등 건물주 소유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건물주 소유 동산

건물주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에 시간이 걸리거나 일부만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법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별로 손에 남는 것

단계남는 것다음에 쓰는 곳
1단계내용증명(발송일 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의 종료·요구 증거
2단계임차권등기가 된 등기사항증명서가게를 비운 뒤에도 권리 유지
3단계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판결강제집행 신청
4단계압류·추심 결과보증금 회수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먼저 상담받으세요. 계약 만료 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 전 폐업 시 위약금·보증금을 먼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