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 고용 시 주의사항 — 근로시간·야간·동의서 사장님이 자주 틀리는 것 (2026)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근로시간, 야간·휴일 근로, 필요 서류에서 성인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령별 고용 요건, 근로시간 한도, 서류, 임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30초 컷

방학이면 학생 알바를 많이 쓰시죠. 그런데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는 성인 알바랑 규칙이 아예 달라요. 모르고 성인처럼 썼다가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핵심만 먼저요. 나이는 만 15세 이상(13~14세는 취직인허증),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연장해도 8시간·40시간),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는 원칙 금지입니다.

서류도 빠지면 안 돼요.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부모) 동의서를 받아 비치하고, 근로계약서는 부모가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성인과 똑같이 적용돼요(2026년 10,320원). '학생이니까 깎아도 된다'는 없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을 아래에서 하나씩 짚을게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시간, 야간·휴일 근로, 필요 서류에서 성인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령별 고용 요건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용 가능 연령

연소근로자 규정을 적용하려면 먼저 나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고용 가능 여부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고용 가능 (단, 연소자 보호 규정 적용) · 중학교 재학 중이면 취직인허증 필요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가능
만 13세 미만원칙적으로 고용 불가 (예술공연 참가 등 극히 예외)

여기서 만 18세 미만을 '연소자'라고 부르고, 이들에게는 아래에서 설명할 특별 보호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고등학생이니까 다 컸지" 싶어도, 만 18세가 안 됐다면 연소자 규정을 지켜야 해요.

근로시간 한도

성인 기준(하루 8시간)으로 스케줄을 짜면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게 됩니다.

연소자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금지. 본인과 합의하면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해 연장 포함 최대 1일 8시간·1주 40시간입니다.

미성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이며, 8시간을 채우려면 본인 동의를 받은 연장근로 형태여야 합니다. 연장분에는 연장근로수당(1.5배,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야간·휴일근로 제한

18세 미만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야간, 그리고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예외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뿐입니다.

인가 없이 야간에 일을 시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므로, 마감이 늦은 업종이라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전에 퇴근하도록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필요 서류

미성년자 고용에는 성인보다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나이 확인은 연소자 규정 적용의 출발점이에요.
2
친권자(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서류 미비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 본인 이름으로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시급·근로시간·업무 내용을 명확히 적으세요.
참고: 친권자·후견인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정하는 게 사장님에게도 안전해요.

임금·주휴·4대보험 적용 기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낮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최저임금 동일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성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동일 —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줘야 합니다.
  • 4대보험 동일 — 요건(월 60시간 이상 등)을 채우면 성인과 같이 가입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 미작성·미교부 시 그 자체로 제재 대상입니다.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 계약이면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이 까다로워, 방학 단기 알바에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연소자 보호 규정은 권고가 아닌 의무이며,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위반 유형제재
근로시간·야간근로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서류 미비·근로계약서 미교부과태료 등 별도 제재
유해·위험 업종 사용청소년유해업소(유흥주점 등)에는 미성년자 고용 자체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