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시간, 야간·휴일 근로, 필요 서류에서 성인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령별 고용 요건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용 가능 연령
연소근로자 규정을 적용하려면 먼저 나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이 | 고용 가능 여부 |
|---|---|
|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 고용 가능 (단, 연소자 보호 규정 적용) · 중학교 재학 중이면 취직인허증 필요 |
|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가능 |
| 만 13세 미만 | 원칙적으로 고용 불가 (예술공연 참가 등 극히 예외) |
여기서 만 18세 미만을 '연소자'라고 부르고, 이들에게는 아래에서 설명할 특별 보호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고등학생이니까 다 컸지" 싶어도, 만 18세가 안 됐다면 연소자 규정을 지켜야 해요.
근로시간 한도
성인 기준(하루 8시간)으로 스케줄을 짜면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이며, 8시간을 채우려면 본인 동의를 받은 연장근로 형태여야 합니다. 연장분에는 연장근로수당(1.5배,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야간·휴일근로 제한
인가 없이 야간에 일을 시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므로, 마감이 늦은 업종이라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전에 퇴근하도록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필요 서류
미성년자 고용에는 성인보다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임금·주휴·4대보험 적용 기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낮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최저임금 동일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성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동일 —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줘야 합니다.
- 4대보험 동일 — 요건(월 60시간 이상 등)을 채우면 성인과 같이 가입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 미작성·미교부 시 그 자체로 제재 대상입니다.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 계약이면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이 까다로워, 방학 단기 알바에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연소자 보호 규정은 권고가 아닌 의무이며,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 위반 유형 | 제재 |
|---|---|
| 근로시간·야간근로 위반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서류 미비·근로계약서 미교부 | 과태료 등 별도 제재 |
| 유해·위험 업종 사용 | 청소년유해업소(유흥주점 등)에는 미성년자 고용 자체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