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시즌이나 주말에 학생 알바를 구하는 가게 많으시죠. 성실한 친구 만나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성인 알바와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돼요. 문제는 이걸 모르고 "알바인데 다 똑같지" 하고 쓰다가, 나중에 근로시간·야간·서류 문제로 노동청 진정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특히 자주 틀리는 지점을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몇 살부터 쓸 수 있나요?
나이 기준부터 확실히 하고 가야 합니다. 헷갈리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거든요.
| 나이 | 고용 가능 여부 |
|---|---|
|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 고용 가능 (단, 연소자 보호 규정 적용) · 중학교 재학 중이면 취직인허증 필요 |
|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가능 |
| 만 13세 미만 | 원칙적으로 고용 불가 (예술공연 참가 등 극히 예외) |
여기서 만 18세 미만을 '연소자'라고 부르고, 이들에게는 아래에서 설명할 특별 보호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고등학생이니까 다 컸지" 싶어도, 만 18세가 안 됐다면 연소자 규정을 지켜야 해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것 ① 근로시간
사장님이 제일 자주 틀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성인 기준(하루 8시간)으로 스케줄을 짜면 그 순간 이미 위반입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는 기본이 하루 7시간이에요. 성인처럼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잡으면 안 되고, 8시간을 채우려면 본인 동의를 받은 '연장근로' 형태여야 합니다. 물론 이 연장분에는 연장근로수당(1.5배, 5인 이상 사업장)도 붙고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것 ② 야간·휴일근로
마감이 늦은 가게라면 이 부분을 꼭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밤늦게 일을 시킬 수 없어요.
실무에서 특히 조심할 게, 손님이 몰려서 "오늘만 30분 더" 하는 식으로 밤 10시를 넘기는 경우예요. 인가 없이 야간에 일을 시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마감이 늦은 업종이라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전에 퇴근하도록 스케줄을 짜는 게 안전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것 ③ 서류
서류를 안 챙기는 것도 흔한 실수예요. 미성년자 고용에는 성인보다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돈 문제 — 최저임금·주휴·4대보험은 그대로
"학생이니까 조금 줘도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임금을 깎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 최저임금 동일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성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동일 —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줘야 합니다.
- 4대보험 동일 — 요건(월 60시간 이상 등)을 채우면 성인과 같이 가입 대상이에요.
- 근로계약서 교부 — 안 쓰거나 안 주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입니다.
참고로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건, 1년 이상 계약이면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이 까다로워요. 방학 단기 알바에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최저임금 전액을 주는 게 안전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소자 보호 규정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예요. 어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 근로시간·야간근로 위반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근로계약서 미교부 — 과태료 등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 유해·위험 업종 사용 금지 — 청소년유해업소(유흥주점 등)에는 미성년자를 아예 쓸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 나이: 만 15세 이상(13~14세는 취직인허증), 18세 미만은 연소자 규정 적용.
- 근로시간: 1일 7시간·1주 35시간, 연장 포함 최대 8시간·40시간.
- 야간(22시~06시)·휴일 근로 원칙 금지 — 동의 + 관서장 인가 시만 예외.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 + (본인 명의) 근로계약서.
- 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은 성인과 동일 적용.
학생 알바는 규칙만 지키면 서로 좋은 경험이 됩니다. 핵심은 '성인 알바랑 다르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스케줄은 하루 7시간·밤 10시 전으로, 서류는 동의서까지 빠짐없이 — 이 두 가지만 챙겨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이 헷갈리면 주휴수당 계산기나 최저임금 정리를 함께 보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몇 살부터 알바를 시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면 고용할 수 있어요. 만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하고, 만 15세라도 중학교 재학 중이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고용할 수 없습니다.
Q. 미성년자 알바 근로시간은 몇 시간까지인가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본인과 합의하면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해, 연장을 포함해도 최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한도입니다. 성인처럼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잡으면 이미 위반이에요.
Q. 밤 10시 이후에도 미성년자를 일 시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18세 미만은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과 휴일 근로가 금지돼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마감이 늦은 가게라면 특히 조심하세요.
Q.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꼭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나이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작성해 서면 교부하고, 부모가 대신 계약할 수는 없어요. 이 서류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입니다.
Q. 미성년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아니요. 미성년자라고 임금을 깎는 규정은 없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성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 요건을 채우면 4대보험도 동일하게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