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식품안심업소) 신청 방법 — 자격 확인부터 지정까지 5단계

2026년 3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3단계가 '식품안심업소'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현장평가 85점 이상이면 지정되며, 신청·심사는 무료입니다. 자격 확인부터 지정 후 관리까지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30초 컷

목표: 우리 가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아 표지판과 온라인 배지를 다는 것.

2026년 3월 16일부터 기존 '매우우수·우수·좋음' 3등급이 식품안심업소 단일 지정으로 바뀌었고, 현장평가 85점 이상이면 지정됩니다.

순서는 ① 자격 확인 → ② 자가점검 → ③ 온라인 신청 → ④ 현장평가 → ⑤ 지정 후 관리입니다. 신청·심사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지정되면 일정 기간 위생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글의 목표는 우리 가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3월 16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3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을 '식품안심업소'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낮은 등급이 오히려 위생 문제로 오해받던 점을 없애려는 개편으로, 현장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으면 지정됩니다. 준비부터 지정 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신 정보 기준 · 2026년 6월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2026년 3월 시행) 기준. 세부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1. 1단계 — 신청 자격 확인
  2. 2단계 — 평가 항목으로 자가점검
  3. 3단계 —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 신청
  4. 4단계 — 현장평가 받기
  5. 5단계 — 지정 후 표지 부착과 유지 관리

1단계: 신청 자격 확인하기

확인 항목기준
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026년 개편으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영업 상태영업신고를 마치고 실제 영업 중
행정처분 이력최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신청 제한
기본 위생 요건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종사자 건강진단 완료

아직 영업신고 전이라면 음식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2단계: 평가 항목으로 자가점검하기

현장평가는 평소 주방 관리 상태를 봅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으로 가게를 한 바퀴 점검해 두면 85점 기준을 넘기기 수월합니다.

평가 영역보는 것미리 손볼 것
개인위생손 씻기, 위생모·위생복 착용, 건강진단 결과종사자 전원 건강진단 결과서 유효기간 확인
식재료 보관냉장(0~10℃)·냉동(-18℃ 이하) 온도, 유통기한, 바닥 적재 여부온도계 비치, 유통기한 지난 재료 폐기, 선반 보관
조리 기구세척·소독 상태, 칼·도마 용도별 구분육류·채소·수산물용 도마·칼 구분 표시
시설주방 바닥·배수구·후드 청결, 방충·방서배수구 거름망 청소, 방충망 점검
화장실·손님 공간화장실 청결, 손 세정 시설세정제·종이타월 비치

식재료 보관 온도와 교차오염 관리 요령은 식중독 예방 기본 수칙을 참고하세요.

3단계: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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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위생등급(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사업자 정보와 영업신고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신청과 평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4단계: 현장평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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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이 방문해 항목별 점수 산정, 85점 이상이면 지정
2단계에서 점검한 영역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평가 날에는 영업 중인 평소 상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원칙이니, 전날 대청소보다 평소 관리 습관이 중요합니다.
85점에 못 미치면: 지적받은 항목을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좋음' 등급을 받았다가 등급을 올리려고 재평가받을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5단계: 지정 후 표지 부착과 유지 관리

항목내용
표지판'식품안심업소' 명칭·영문 표기와 최초 지정일·유효기간이 표시된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
온라인 노출네이버 플레이스·배달앱 등에 지정 정보가 표시될 수 있으니 등록 정보 확인
유효기간지정일부터 3년, 만료 전에 연장 신청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일정 기간(2년) 위생 관련 출입·검사 면제
지정 취소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정은 끝이 아니라 유지가 관건입니다. 2단계 표를 주방에 붙여두고 주 1회 같은 항목을 점검하면 연장 평가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