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표는 우리 가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3월 16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3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을 '식품안심업소'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낮은 등급이 오히려 위생 문제로 오해받던 점을 없애려는 개편으로, 현장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으면 지정됩니다. 준비부터 지정 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신 정보 기준 · 2026년 6월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2026년 3월 시행) 기준. 세부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 1단계 — 신청 자격 확인
- 2단계 — 평가 항목으로 자가점검
- 3단계 —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 신청
- 4단계 — 현장평가 받기
- 5단계 — 지정 후 표지 부착과 유지 관리
1단계: 신청 자격 확인하기
| 확인 항목 | 기준 |
|---|---|
| 업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026년 개편으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
| 영업 상태 | 영업신고를 마치고 실제 영업 중 |
| 행정처분 이력 | 최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신청 제한 |
| 기본 위생 요건 |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종사자 건강진단 완료 |
아직 영업신고 전이라면 음식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2단계: 평가 항목으로 자가점검하기
현장평가는 평소 주방 관리 상태를 봅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으로 가게를 한 바퀴 점검해 두면 85점 기준을 넘기기 수월합니다.
| 평가 영역 | 보는 것 | 미리 손볼 것 |
|---|---|---|
| 개인위생 | 손 씻기, 위생모·위생복 착용, 건강진단 결과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 결과서 유효기간 확인 |
| 식재료 보관 | 냉장(0~10℃)·냉동(-18℃ 이하) 온도, 유통기한, 바닥 적재 여부 | 온도계 비치, 유통기한 지난 재료 폐기, 선반 보관 |
| 조리 기구 | 세척·소독 상태, 칼·도마 용도별 구분 | 육류·채소·수산물용 도마·칼 구분 표시 |
| 시설 | 주방 바닥·배수구·후드 청결, 방충·방서 | 배수구 거름망 청소, 방충망 점검 |
| 화장실·손님 공간 | 화장실 청결, 손 세정 시설 | 세정제·종이타월 비치 |
식재료 보관 온도와 교차오염 관리 요령은 식중독 예방 기본 수칙을 참고하세요.
3단계: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하기
4단계: 현장평가 받기
5단계: 지정 후 표지 부착과 유지 관리
| 항목 | 내용 |
|---|---|
| 표지판 | '식품안심업소' 명칭·영문 표기와 최초 지정일·유효기간이 표시된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 온라인 노출 | 네이버 플레이스·배달앱 등에 지정 정보가 표시될 수 있으니 등록 정보 확인 |
| 유효기간 | 지정일부터 3년, 만료 전에 연장 신청 |
| 출입·검사 면제 | 지정 후 일정 기간(2년) 위생 관련 출입·검사 면제 |
| 지정 취소 |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정은 끝이 아니라 유지가 관건입니다. 2단계 표를 주방에 붙여두고 주 1회 같은 항목을 점검하면 연장 평가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